진언권공(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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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전기
  • 국가문화유산
조선전기 덕종의 비 인수대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96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상국 (문화재관리국, 서지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진언권공(언해) 미디어 정보

진언권공(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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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덕종의 비 인수대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96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내용

불분권 1책. 인경목활자본(印經木活字本). 199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덕종비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아들 성종이 죽자 성종의 계비(繼妃) 정현대비(貞顯大妃)와 함께 원각사(圓覺寺)에서 대대적으로 인경하고 이어 인경목활자를 만들어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과 함께 국역하여 찍어낸 것이다. 권말의 발문에서 『육조단경』 300건과 『진언권공』 400건을 찍어냈음을 밝히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비들이 내탕금(內帑金)으로 정성껏 활자를 만들어 찍었기 때문에 자체가 해정하고 새김이 돋보이며 인쇄가 정교하다. 그리고 국역하면서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를 배열하였다. 이곳에 나오는 한글은 완전하게 실제 음으로 환원되었으므로 국어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서울의 하경태(河景太)가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 『동산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動産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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