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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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津) · 도(渡)의 운영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해 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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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진(津) · 도(渡)의 운영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해 준 토지.
내용

이 진·도는 관진(關津)이라고도 하는데, 수륙(水陸)의 중요한 지점에 설치, 도성의 출입자를 검색하였다. 또한, 임금의 능행(陵行)이나 일반인이 한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교통기관의 하나였으며, 따라서 진·도에는 관선(官船), 즉 진선(津船)을 배치하여 내왕인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승(渡丞)과 진리(津吏) 그리고 진부(津夫) 또는 진척(津尺) 등을 두었다.

진위전은 진·도에 속한 도승이나 진부 등에게 직역(職役)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도전(渡田), 즉 늠급위전(廩給位田)과 진부전(津夫田)으로 나누어진다. 도전은 1445년(세종 27) 도승이 파견된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양화도(楊花渡) 등에 늠급위전 8결(結)을 지급한 데서 알 수 있으며, 『경국대전』 호전 늠전조에는 아록전(衙祿田)으로서 8결씩 지급되고 있다.

한편, 진부전은 진척위전(津尺位田)이라고도 하는데, 1445년의 기록에 의하면 대로인 한강·노량·삼전·양화·임진·벽란도 등의 진척에게 10결, 중로인 광진·낙하·금강 등은 3결, 기타 소로의 진·도에는 1결씩 지급하였다. 그 뒤 수정되어 『경국대전』에서는 대도(大渡) 10결50부, 중도(中渡) 7결, 소도(小渡) 3결50부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진위전의 운영형태는 진부전은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스스로 경작하여 사용되었으며, 도전(渡田:衙祿田)은 각자수세지(各自收稅地)로서 일반 민전(民田)에서 수세하는 토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위전도 조선 후기에 이르러 권세가에 의한 수탈의 대상이 되어 진·도의 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1710년(숙종 36)에는 진·도를 훈련도감·총융청·어영청·금위영·수어청 등 5군영(軍營)으로 하여금 분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진선·진부의 확보는 물론 진위전도 증액하여 효과적인 운영책을 도모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영진선등록(禁營津船謄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강사(漢江史)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한강(漢江)-』(최완기,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6)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 -조선전기(朝鮮前期)의 교통통신(交通通信)-(이현종,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7)
「경강진(京江津)·도선(渡船)에 대하여」(이현종, 『향토서울』27,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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