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왕·왕비·왕대비 등에게 진찬을 기록한 의궤.
내용
② 1848년(헌종 14) 대왕대비인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金氏)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푼 진찬의절을 기록한 책으로, 3권 권수 합 3책이며 필사본이다. ③ 1868년(고종 5) 12월 6일 대왕대비인 신정왕후 조씨(神貞王后趙氏)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푼 진찬의식에 관한 기록으로, 2권 권수 합 3책이며 필사본이다.
④ 1877년 12월 6일 신정왕후 조씨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푼 진찬기록으로, 3권 권수 합 4책이며 신활자본이다. ⑤ 1887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정왕후 조씨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푼 진찬기록으로, 3권 권수 합 4책이며 신활자본이다.
⑥ 1892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종의 41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푼 진찬기록으로, 3권 권수 합 4책이며 신활자본이다. ⑦ 1901년 5월 13일 명헌태후 홍씨(明憲太后洪氏)의 71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베푼 진찬기록으로, 3권 권수 합 4책이며 신활자본이다. 7종의 내용이 서로 대동소이하다.
총목(總目)에 따르면, 권수에 택일(擇日) · 좌목(座目) · 도식(圖式), 권1에 전교(傳敎) · 연설(筵說) · 악장(樂章) · 치사(致詞) · 전문(箋文) · 의주(儀註) · 절목(節目) · 계사(啓辭) · 계목(啓目) · 이문(移文) · 내관(奈關), 권2에 품목(稟目) · 감결(甘結) · 찬품(饌品) · 기용(器用) · 수리(修理) · 배설(排設) · 의장(儀仗) · 의위(儀衛), 권3에 진작참연제신(進爵參宴諸臣) · 내외빈(內外賓) · 공령(工伶) · 악기풍물(樂器風物) · 상전(賞典) · 재용(財用) 등이 수록되어 있다.
‘택일’에는 외진찬(外進饌) · 내진찬 · 야진찬(夜進饌) 등으로 구분하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였고, 진찬소와 당상 · 낭청 등이 지정, 거명되었다. ‘도식’에는 진찬반차도(進饌班次圖) · 야진찬반차도 · 익일회작반차도(翌日會酌班次圖) · 익일야연반차도 · 통명전도(通明殿圖) · 진찬도 · 야진찬도 · 익일회작도 · 익일야연도 · 정재도(呈才圖) · 채화도(綵花圖) · 기용도 · 의장도 · 정재의장도 · 악기도 · 복식도 등이 있다.
또한 ‘전교’ · ‘연설’에는 이 진찬례를 베풀게 된 경위와 사정, 그리고 그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논설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규장각에 있다. →진연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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