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대비를 높여서 대왕대비라 부르기도 했다. 왕조에서 황제체제를 취하고 있을 경우 황제의 정부인을 황후(皇后)라 했는데, 명나라에 대해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는 황후 대신 왕비(王妃)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왕비는 왕의 정부인으로서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국모로 역할했다. 왕비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세자빈(世子嬪)으로 있던 손주며느리가 왕비(王妃)가 되면, 왕의 할아버지의 왕비는 대왕대비(大王大妃)가 된다.
대왕대비는 큰 왕대비로서 왕대비의 윗분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었으므로, 대체로 왕이 왕비보다 일찍 사망했다. 이 결과 조선왕조 500년 거의 모든 시기에 대비가 존재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대비 위에 왕대비, 대왕대비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대왕대비는 왕실의 최고어른으로서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후계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는 대왕대비가 후계자 지명권을 가졌다. 후계왕이 어리면 수렴청정(垂簾聽政)하여 왕조의 실제적인 군주로 군림했다.
또한 대왕대비는 자신의 친정을 후원하는 배후세력이 됨으로써 외척세도의 실세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체로 왕이 대비의 친생자가 아닐 경우에 특히 더했다.
대왕대비가 있다는 것은 그 아래로 왕대비, 대비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왕은 층층시하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외척세도정치 시기에는 대왕대비들이 즐비하여 정치현실을 좌우함으로써 왕이 무력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