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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궁내부 왕태자궁(王太子宮)의 사무를 총괄하던 관직.
목차
정의
조선 말기 궁내부 왕태자궁(王太子宮)의 사무를 총괄하던 관직.
내용

1895년(고종 32) 4월 신설되었으며, 정원은 1인, 직급은 칙임관(勅任官) 3등 내지 4등이었다. 같은 해 11월 궁내부 관제개편 시 직급이 주임관(奏任官) 6등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1897년 1월 왕태자궁이 왕태자궁시강원으로 개편되자, 여기에 소속되어 왕태자궁시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관리를 감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 종전과 같이 칙임관 3등 내지 4등이 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일성록』
『관보(官報)』
『증보문헌비고』
『한말근대법령자료집』1∼3(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1)
집필자
강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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