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8인으로 중추부가 관장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무관 가운데 소임이 없는 자를 이에 소속시켜 우대하였다.
8인의 첨지사 가운데 3인은 오위의 위장(衛將) 체아(遞兒)로 하고, 그 밖에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등은 30개월, 노인직으로서 품계를 늘려서 임명되는 자는 3개월 동안 중추부에 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 정원 이외에도 명예로 승진시키기 위하여 첨지사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의 임기는 1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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