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순조 때 창작된 향악정재(鄕樂呈才)의 하나.
내용
칠언(七言)으로 된 이 창사는 ≪순조무자진작의궤 純祖戊子進爵儀軌≫(1828) 부편(附編)에 예제(睿製)로 되어 있다. ≪순조기축진찬의궤 純祖己丑進饌儀軌≫(1829)에 수록된 여기(女妓)와 무동(舞童)의 복식을 살펴보면, 여기는 화관(花冠)을 쓰고, 초록단의(草綠丹衣)·황초단삼(黃綃單衫), 속은 남색상(藍色裳), 거죽은 홍초상(紅綃裳)에 홍단금루수대(紅緞金縷繡帶)를 띠고, 오채한삼(五彩汗衫)을 매고, 초록혜(草綠鞋)를 신는다.
무동은 아광모(砑光帽)를 쓰고, 홍라포(紅羅袍)·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縇中單衣)·남질흑선상(藍質黑縇裳)에 주전대(珠鈿帶)를 띠고 흑화(黑靴)를 신는다고 되어 있다. 이 <첩승무>가 실려 있는 무보(舞譜)로는 ≪궁중정재무도홀기 宮中呈才舞圖笏記≫가 있다.
참고문헌
-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 『고종계사정재무도홀기(高宗癸巳呈才舞圖笏記)』
- 『한국전통무용연구』(장사훈, 일지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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