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7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를 제정할 때 쌍계를 갖추어 중무장군(中武將軍)과 장무장군(將武將軍)으로 상하를 구분하였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정의대부(正議大夫)와 통의대부(通議大夫)로 상하를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면서 문산계는 영렬대부와 중렬대부로 개정되었다가 1298년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단행하여 단계(單階)인 태중대부로 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관제를 복구하였다.
995년(성종 14)에 제정된 무산계(武散階)에서 중무장군(中武將軍)과 장무장군(將武將軍)을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갖추었다. 1076년(문종 30) 문산계를 정의대부(正議大夫) 및 통의대부(通議大夫)로 하였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좌 · 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상서육부(尙書六部)의 시랑, 한림원(翰林院) 및 제관전(諸館殿)의 학사(學士), 동궁관(東宮官)의 좌 · 우서자(左右庶子)와 좌 · 우유덕(左右諭德), 소부감(小府監) · 장작감(將作監) · 군기감(軍器監) · 태의감(太醫監)의 감(監), 그리고 무반직(武班職)으로 장군(將軍)이 정4품 관직이었다.
또한, 도병마사(都兵馬使)의 부사와 전목사(典牧司)의 부사가 정4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1116년(예종 11) 한림원의 학사가 정3품으로 승격되면서 시독학사(侍讀學士)와 시강학사(侍講學士)가 정4품으로 되었고, 국자감의 좨주(祭酒)가 종3품에서 정4품 관직으로 강등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 문산계는 영렬대부(榮列大夫) 및 중렬대부(中列大夫)로 개정되었다.
정4품 관직 가운데 상서6부의 시랑이 4사[ 전리사(典理司) · 군부사(軍簿司) · 판도사(版圖司) · 전법사(典法司)]의 총랑(摠郎)으로 이름이 바뀌고, 한림원의 시독학사 · 시강학사는 문한서(文翰署)의 관직으로 되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해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문산계가 단계(單階)의 태중대부(太中大夫)로 개정되었다.
관직에 있어서는 좌 · 우간의대부가 종4품으로, 문한서의 시독학사 · 시강학사가 사림원(詞林院)에 속하면서 종3품으로, 소부감 · 장작감이 각각 내부감(內府監) · 선공감(繕工監)으로 바뀌고, 감은 종3품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때 6조[ 전조(銓曹) · 병조(兵曹) · 민조(民曹) · 형조(刑曹) · 의조(儀曹) · 공조(工曹)]의 시랑과 사림원 대제(待制), 수문관(修文館) · 홍문관(弘文館) · 숭문관(崇文館)의 학사, 성균감(成均監)의 제주, 봉상시(奉常寺)의 소경(少卿), 군기감 · 태의감의 감, 그리고 호군(護軍) 등이 정4품 관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자, 문산계는 다시 영렬대부 · 중렬대부로 바뀌고 관제도 대개 개혁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었다. 6조 시랑이 4사 총랑으로, 사림원대제가 문한서대제로, 수문관 · 홍문관 · 숭문관 학사가 우문관(右文館) · 진현관(進賢館) 학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1303년에는 우문관 · 진현관의 학사가 사학(司學)으로 바뀌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해 또다시 관제를 개혁하였다. 문산계는 단계의 봉상대부(奉常大夫)로 개정되었다. 관직에 있어서는 선부(選部) · 민부(民部) · 언부(讞部)의 의랑(議郎)과 예문춘추관의 직사백(直司伯), 개성부의 소윤(少尹), 중문(中門)의 부사, 전의시(典儀寺) · 전객시(典客寺) · 내부사(內府司) · 선공사(繕工司)의 부령(副令), 사복시(司僕寺)의 부정(副正), 도진사(都津司)의 장(長), 내알사(內謁司)의 정(正), 그리고 호군 등은 정4품이 되었다.
1311년(충선왕 3)에는 예문춘추관의 직사백이 직제학(直提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314년(충숙왕 1)에는 보문각(寶文閣)의 직제학이 정4품 관직이 되었다.
뒤에 평양부 소윤이 새로 두어지고 우문관 · 진현관 직제학이 다시 설치되었으며, 3부 의랑이 4사 총랑으로, 중문 부사가 통례문(通禮門) 부사로 각각 바뀌고, 시(寺) · 사(司)의 부령 · 부정 · 장 등은 모두 부령으로 통일되어 종4품으로 강등되는 한편, 내알사의 정은 혁파되었다.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에서는 문산계가 중산대부(中散大夫)로 개정되고, 4사 총랑이 6부(이부 · 병부 · 호부 · 형부 · 예부 · 공부)의 시랑으로, 보문각 · 우문관 · 진현관 직제학이 보문각 · 수문전(修文殿) · 집현전 직학사(直學士)로, 통례문 부사가 합문인진사(閤門引進使)로, 전의시 부령이 태상시소경(大常寺少卿)으로, 평양부 소윤이 서경(西京) 소윤으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1362년에는 문산계가 다시 봉상대부로 개정되고, 삼사(三司)의 부사가 정4품 관직으로 회복되었다. 6부 시랑이 6사(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 · 전공사)의 총랑으로, 합문인진사가 통례문 부사로, 서경 소윤이 평양부 소윤으로 바뀌었다.
직학사는 직제학으로 바뀌어 예문관 · 보문각 · 우문관 · 진현관에 설치되었으며, 대상시소경은 전의시부령으로 바뀌면서 종4품으로 강등되었다.
1369년에는 문산계가 중산대부와 중의대부(中議大夫)의 쌍계로 개정되었으며, 6사의 총랑이 6부[선부(選部) · 총부(摠部) · 민부(民部) · 이부(理部) · 예부(禮部) · 공부(工部)]의 의랑(議郎)으로 바뀌고, 나머지 관직들은 1356년의 관제로 복구되었다.
그 뒤 1372년에 1362년의 관제로 다시 복원되었다. 또한 공민왕 때에는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면서 동지사(同知事)는 정4품 관직이 되었다. 1391년(공양왕 3)에도 춘방원(春坊院)이 설치되면서 지원사(知院事)가 정4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