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년(성종 14) 무산계의 29등급을 새로 제정했다. 종1품은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정2품은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종2품은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정3품은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종3품은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정4품의 상(上)은 중무장군(中武將軍)이었고, 이어서 장무장군(將武將軍)이 그 하(下)였다.
고려시대의 무산계는 향리(鄕吏)·노병(老兵)·탐라왕족(耽羅王族)·여진추장(女眞酋長)·공장(工匠)·악인(樂人) 등에게 주는 관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무산계는 실제로는 문산계(文散階)와 격이 다른 관계로서 지방과 변방 세력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