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무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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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무산계(武散階)의 29계(階) 중에서 제7계인 정4품의 하계(下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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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무산계(武散階)의 29계(階) 중에서 제7계인 정4품의 하계(下階).
내용

995년(성종 14) 무산계의 29등급을 새로 제정했다. 종1품은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정2품은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종2품은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정3품은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종3품은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정4품의 상(上)은 중무장군(中武將軍)이었고, 이어서 장무장군(將武將軍)이 그 하(下)였다.

고려시대의 무산계는 향리(鄕吏)·노병(老兵)·탐라왕족(耽羅王族)·여진추장(女眞酋長)·공장(工匠)·악인(樂人) 등에게 주는 관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무산계는 실제로는 문산계(文散階)와 격이 다른 관계로서 지방과 변방 세력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박용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고려초의 관계와 향직」(김갑동,『국사관논총』78, 1997)
「高麗の武散階」(旗田巍,『朝鮮學報』21·22,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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