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무산계(武散階)의 29계(階) 중에서 제7계인 정4품의 하계(下階).
내용
995년(성종 14) 무산계의 29등급을 새로 제정했다. 종1품은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정2품은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종2품은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정3품은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종3품은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정4품의 상(上)은 중무장군(中武將軍)이었고, 이어서 장무장군(將武將軍)이 그 하(下)였다.
고려시대의 무산계는 향리(鄕吏)·노병(老兵)·탐라왕족(耽羅王族)·여진추장(女眞酋長)·공장(工匠)·악인(樂人) 등에게 주는 관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무산계는 실제로는 문산계(文散階)와 격이 다른 관계로서 지방과 변방 세력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박용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고려초의 관계와 향직」(김갑동,『국사관논총』78, 1997)
- 「高麗の武散階」(旗田巍,『朝鮮學報』21·22,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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