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무장군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고려시대 무산계(武散階)의 29계(階) 중에서 제7계인 정4품의 하계(下階).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신안식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 무산계(武散階)의 29계(階) 중에서 제7계인 정4품의 하계(下階).

내용

995년(성종 14) 무산계의 29등급을 새로 제정했다. 종1품은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정2품은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종2품은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정3품은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종3품은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정4품의 상(上)은 중무장군(中武將軍)이었고, 이어서 장무장군(將武將軍)이 그 하(下)였다.

고려시대의 무산계는 향리(鄕吏)·노병(老兵)·탐라왕족(耽羅王族)·여진추장(女眞酋長)·공장(工匠)·악인(樂人) 등에게 주는 관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무산계는 실제로는 문산계(文散階)와 격이 다른 관계로서 지방과 변방 세력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박용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 「고려초의 관계와 향직」(김갑동,『국사관논총』78, 1997)

  • - 「高麗の武散階」(旗田巍,『朝鮮學報』21·22, 196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