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관(東宮官)은 국초부터 있어왔으나, 그것이 크게 정비되는 것은 1022년(현종 13) 태자제도(太子制度)의 성립을 거쳐 문종대에 와서이다.
문종대는 제반제도가 정비되는 때이지만 왕족에 관한 제도, 즉 봉작제(封爵制)의 설치, 종실록(宗室祿)의 제정 등도 이 때 이루어졌다.
1053년(문종 7) 문종이 장자인 훈(勳)을 왕태자로 책립(冊立)한 뒤 1054년 왕태자의 시위를 맡게 하기 위하여 문벌 좋은 고급관료의 자제로 시위공자(侍衛公子)와 시위급사(侍衛給使)를 뽑은 뒤, 1068년 동궁직이 전면적으로 확대 정비되었다.
시독학사도 그 때 설치된 것으로, 시강학사(侍講學士)와 함께 1인을 두었다. 1098년(숙종 3)과 1116년(예종 11)에 다시 문종 때의 동궁제도를 따랐으므로 시독학사도 존재하였으나 이후 소멸되었다. 주된 직능은 태자에게 경서를 강의하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