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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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에 옥사와 죄를 처리하였던 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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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에 옥사와 죄를 처리하였던 관부.
내용

고려에서는 국초부터 형조가 있어 옥사와 죄를 처리하였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고쳐 형조를 고쳐 언부라고 하면서 감전색(監傳色)·도관(都官)·전옥(典獄)을 병합하였다.

그리고 형조의 장인 판서(判書)를 전서(典書)라 하고 2인으로 늘리는 한편, 다른 관직도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시랑(侍郞)을 의랑(議郞)으로 바꾸고 2인으로 하였으며, 낭중(郎中)은 직랑(直郞), 원외랑(員外郞)은 산랑(散郞)이라 하여 모두 3인을 두었다. 뒤에 전법사(典法司)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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