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에서는 국초부터 형조가 있어 옥사와 죄를 처리하였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고쳐 형조를 고쳐 언부라고 하면서 감전색(監傳色) · 도관(都官) · 전옥(典獄)을 병합하였다.
그리고 형조의 장인 판서(判書)를 전서(典書)라 하고 2인으로 늘리는 한편, 다른 관직도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시랑(侍郞)을 의랑(議郞)으로 바꾸고 2인으로 하였으며, 낭중(郎中)은 직랑(直郞), 원외랑(員外郞)은 산랑(散郞)이라 하여 모두 3인을 두었다. 뒤에 전법사(典法司)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