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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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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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21·24·26대 왕, 영조 · 헌종 · 고종 연간에 전주 이씨의 시조로부터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묘호 · 시호 · 존호 · 휘호, 탄강과 승하, 능침, 왕자와 왕녀 등을 세계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한 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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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21·24·26대 왕, 영조 · 헌종 · 고종 연간에 전주 이씨의 시조로부터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묘호 · 시호 · 존호 · 휘호, 탄강과 승하, 능침, 왕자와 왕녀 등을 세계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한 보첩.
내용

1책. 필사본. 영조·헌종·고종 때 각각 편찬된 세 종류가 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로부터 효장세자(孝章世子 : 眞宗)까지를, 헌종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로부터 헌종까지를, 고종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로부터 철종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각 보첩에는 전주이씨의 시조로부터 조선개국 이후 각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시호·존호·휘호(徽號), 탄강(誕降)과 승하, 능침(陵寢), 왕자와 왕녀 등을 세계에 따라 순서별로 적어놓았다. 헌종 때와 고종 때 만들어진 보첩에는 왕실의 팔고조도(八高祖圖)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첫 부분에는 신라와 고려왕조에 벼슬한 선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시조인 신라 사공(司空) 한(翰)으로부터 5세(世)인 신라 사도(司徒) 입금(立金)까지는 신라조에서 벼슬을 하였고, 6세 경휴(競休)로부터 17세 양무(陽茂)까지는 고려조에서 벼슬을 하였다.

18세 목조(穆祖)는 처음에 고려의 벼슬인 지의주(知宜州)를 지내다가, 원나라에 입사(入仕)하여 5천호(五千戶)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되었다. 19세 익조(翼祖)도 원나라의 천호(千戶)가 되었고, 20세 도조(度祖)도 원나라의 천호가 되었다.

21세 환조(桓祖)에 이르러 고려조의 삭만도만호 겸 병마사(朔萬道萬戶兼兵馬使)가 되었고, 22세 태조가 조선조를 창업하였다. 이후의 내용은 철종까지 왕위계승자의 내력을 약술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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