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석인본. 1961년 후손 호경(浩敬)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기근섭(奇近燮)의 발문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102수, 권2에 서(序) 2편, 교문(敎文) 1편, 행장 1편, 권3에 부록으로 세계(世系)·연보, 계사(啓辭) 5편, 주(奏) 2편, 행장·시장(諡狀)·신도비명·유사·변무사적(辨誣事蹟)·광국공신(光國功臣), 건원사실(建院事實) 8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로 증여시(贈與詩)와 차운시(次韻詩)가 많은데, 노진(盧禛)·김인후(金麟厚)·양응정(梁應鼎)·박순(朴淳)·기대승(奇大升) 등 당시 명공 석유들과 수창한 것이다. 특히, 「탑송(塔松)」은 8세 때 지은 것으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전송되어 오는 유명한 작품이다. 또한, 「조아비(曺娥碑)」·「무산신녀묘(巫山神女廟)」 등 중국의 고적을 소재로 한 작품이 상당수에 달한다.
서 가운데 「국조유선록서(國朝儒先錄序)」는 1570년(선조 3) 어명으로 『국조유선록』을 편찬, 간행한 경위를 소상하게 적은 글이다. 『국조유선록』은 당대 성리학의 거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화로 죽임을 당한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 등의 문적들을 모아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유가의 도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왕패(王覇)의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말하였다.
교문의 「삭훈교문(削勳敎文)」은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임(尹任) 등 대윤파를 몰아냈던 보익공신호(保翼功臣號)를 삭탈한다는 교문으로, 선조의 명에 의해 지은 것이다. 부록의 연보 중에 들어 있는 계사 「두사헌계(杜私獻啓)」는 지방 수령들이 임금에게 사적으로 진상품을 올리는 폐습을 막자는 내용, 「금양천교가계(禁良賤交嫁啓)」는 양민과 천민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인성왕비복제주(論仁聖王妃服制奏)」는 1577년 인종의 비 인성왕후가 죽자 선조의 복상 문제를 3년으로 정하자고 주청한 글이다. 조선 중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