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989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유태는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예학(禮學)에 이름이 높았다.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인조 때 세자사부(世子師傅)를 지내고 이조참의(吏曹參議) · 승지(承旨) · 대사헌(大司憲) 등을 지냈으나, 1674년(현종 15) 갑인예송(甲寅禮訟) 때 남인 윤휴(尹鑴) 등의 탄핵을 받아 다음 해 영변에 유배되었다.
당시 적소(謫所)에서 종질(宗姪)과 맏아들에게 유서를 친필로 써준 것이다. 나이 73세 때로 돌아갈 기약이 막연한 심정에서 가정사(家庭事) 19개 부분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이다.
즉, 사당지의(祠堂之儀) · 시제지의(時祭之儀) · 기제지의(忌祭之儀) · 묘제지의(墓制之儀) · 상장지의(喪葬之儀) · 거실지의(居室之儀) · 제산지규(制産之規) · 숭절검(崇節儉) · 불우지비(不虞之備) · 매전지법(買田之法) · 치포전법(治浦田法) · 가연지의(家宴之儀) · 지빈지의(待賓之儀) · 화수지계(花樹之契) · 관혼지의(冠昏之儀) · 사상지계(四喪之契) · 거향지도(居鄕之道) · 지고구지도(待故舊之道) · 처세지도(處世之道) 등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김영한(金英漢)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