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유태가 영변적소(寧邊謫所)에서 아들과 조카에게 써준 정훈(庭訓)에 대한 유고.
서지적 사항
내용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인조 때 세자사부(世子師傅)를 지내고 이조참의(吏曹參議) · 승지(承旨) · 대사헌(大司憲) 등을 지냈으나, 1674년(현종 15) 갑인예송(甲寅禮訟) 때 남인 윤휴(尹鑴) 등의 탄핵을 받아 다음 해 영변에 유배되었다.
당시 적소(謫所)에서 종질(宗姪)과 맏아들에게 유서를 친필로 써준 것이다. 나이 73세 때로 돌아갈 기약이 막연한 심정에서 가정사(家庭事) 19개 부분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이다.
즉, 사당지의(祠堂之儀) · 시제지의(時祭之儀) · 기제지의(忌祭之儀) · 묘제지의(墓制之儀) · 상장지의(喪葬之儀) · 거실지의(居室之儀) · 제산지규(制産之規) · 숭절검(崇節儉) · 불우지비(不虞之備) · 매전지법(買田之法) · 치포전법(治浦田法) · 가연지의(家宴之儀) · 지빈지의(待賓之儀) · 화수지계(花樹之契) · 관혼지의(冠昏之儀) · 사상지계(四喪之契) · 거향지도(居鄕之道) · 지고구지도(待故舊之道) · 처세지도(處世之道) 등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김영한(金英漢)이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초려집(草廬集)』(李惟泰, 한국고전번역원, 『韓國文集叢刊』,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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