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년(공양왕 2) 1월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로 문하평리(門下評理) 윤호(尹虎)·유만수(柳萬殊)·방과(芳果)와 더불어 우왕을 폐립한 공이 있어 공신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회군공신을 책봉함에 이르러 회군에 협력한 공으로 상의지문하부사(商議知門下府事)로 회군공신에 녹훈(錄勳)되었다. 이 해 10월 문하평리로서 송경수성절제사(松京守城節制使)·서북면체찰사(西北面體察使)를 역임하였다.
1392년 정몽주(鄭夢周)와 그의 당여(黨與)를 탄핵하여 항장청죄(抗章請罪)하는 데 연명한 제군사부(諸軍事府) 군관들의 논공으로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1395년(태조 4) 서북면도순무사(西北面都巡撫使)가 되어 부자가 역모를 꾀한다는 전 낭장(郎將) 김영수(金永守)의 무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해 7월 호조급전사판사(戶曹給田司判事)로서 급전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개국원종공신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