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지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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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으로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
목차
정의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으로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
내용

칠출(七出) 또는 칠거라고도 한다.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발전한 유교적인 예교(禮敎)로서, 고려 말 이후 왕성하여진 유교적 사회제도의 보급에 따라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왕조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③, ⑦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①~⑥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혼이 칠출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된 것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아들을 생산하는 주요한 목적을 다하는 이외에 가장을 비롯하여 온 가족과의 융합이 큰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시집의 자녀와 화목하지 않으면 비록 선량하더라도 시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시집에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삼불거라 하여 이혼을 금지하는 세 가지 법정사유가 있었다.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이혼을 금지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

조선 말기에 제정된 조선조 최후의 법전인 『형법대전』에는 칠출 중에서 무자와 질투의 두 가지 사유는 이혼의 조건 중에서 삭제하여 오거(五去)로 하고, 삼불거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항목을 첨가하여 사불거로 하였다. 이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의 규정은 1908년에 『형법대전』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한국친족상속법강의』 상(정광현, 위성문화사, 1955)
집필자
김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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