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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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형제자매 중에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형제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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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버지의 형제자매 중에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형제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내용

성분분석에 근거하여 정의해 보면 부계친족으로서 한 세대 위의 방계남성 중에서 아버지보다 연령이 많고 나 호칭자와 삼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친족용어이다.

큰아버지는 작은아버지, 즉 아버지의 남자형제 중에서 나이가 어린 형제를 부르는 친족용어와 대비되는 말이다. 큰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사람은 큰아버지의 질남녀(姪男女:조카와 질녀)에 국한된다. 조카의 배우자가 직접호칭으로 ‘큰아버지’ 혹은 ‘큰아버님’이라 하기도 한다.

『경국대전』의 오복조(五服條)에는 큰아버지를 삼촌숙(三寸叔)으로 표기하고 있다. 큰아버지는 호칭(직접호칭)과 지칭(간접호칭)에 두루 쓰이는 용어이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호칭으로 큰아버지 외에도 ‘백부님’ · ‘맏아배’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명칭은 더욱 다양하여 큰아버지 외에 ‘백부’ · ‘맏아배’ · ‘큰아버님’ · ‘큰아범’ · ‘맏아버님’ · ‘백부주(伯父主)’ · ‘백부님’ · ‘중부주(仲父主)’ · ‘중부님’ · ‘중부’ · ‘선백부(先伯父)’ · ‘선중부’ · ‘백부장(伯父丈)’ · ‘중부장’ · ‘백완장’ · ‘중완장’ · ‘중백부장’ · ‘선백부장’ · ‘선중완장’ · ‘선중부장’ · ‘선백완장’ 등이 있다.

큰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더불어 부계방계친(父系傍系親)이기는 하지만 부계친족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 속에서 볼 때 당내(堂內)의 친족으로서 분가하였을 때 큰아버지의 집은 ‘큰집’이 된다.

반대로 작은아버지의 집은 ‘작은집’이 된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에서는 큰아버지를 비롯하여 백모 · 숙부모가 죽으면 질남녀는 재최부장기(齊衰不杖朞)의 상복을 13개월 동안 입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출가한 질녀는 대공(大功)의 상복을 9개월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대로 질남녀가 죽으면 큰아버지를 비롯한 백모 · 숙부모도 동일한 상복을 입는다.

우리나라의 양자관행에서는 조카가 큰집의 큰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을 때 양자드는 것이 관행이다. 또, 큰아버지의 후계가 없을 때는 조카가 봉사손(奉祀孫)이 되어 큰아버지의 사후에 제사를 모시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구조론』(이광규, 일조각, 1984)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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