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24권 6책. 활자본.
중국 고대의 반고씨(盤古氏)로부터 고신씨(高辛氏)까지, 거란(契丹)에서 오대(五代)까지, 송 태조(太祖)에서 상흥(祥興) 2년(1279)까지의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경자자본(庚子字本)이다.
서(序)·목록(目錄)·서례(序例)는 계미자로 찍었다. 원(元) 지정(至正) 21년(1361)에 중국에서 간행된 바 있고, 60년 뒤인 1422년(세종 4)에 우리나라에서 동활자로 찍어낸 것이다.
편찬자 진경이 이 『통감속편』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보면,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주희(朱憙)의 『강목(綱目)』은 모두 주(周) 위열왕(威烈王)에서 오대에 끝나고, 위열왕 이상은 원(元) 김이상(金履祥)의 전편(前編)이 있기는 하나 또한 요(堯) 임금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이 『통감속편』을 지어, 머리에 반고에서 고신씨까지 기술함으로써 김이상의 미비함을 보완하여 제1권 세편(世編)으로 하고, 다음에 거란 및 오대 때의 일을 모아 제2권 외편(外編)으로 하고, 그 다음 3권에서 24권까지 22권은 송 태조에서 상흥까지 송대(宋代)의 일을 기록하여 통감(通鑑)의 뒤에 이어붙였다. 그래서 『통감속편』이라 이름한 것이다.”라 하였다.
책 머리에 1361년(지정 21) 주백기(周伯琦)의 서가 있고, 다음에 1358년 진기(陳基), 1362년 총계당(叢桂堂), 그리고 강절(姜浙)의 서, 찬자(撰者) 진경의 1350년 서가 있다. 그리고 책 뒤에 1422년(세종 4)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주자발(鑄字跋)이 있다.
또 이 책에는 ‘집희경지(緝熙敬止)’·‘눌재(訥齋)’·‘국로(國老)’·‘효중(孝仲)’ 등의 소장인이 찍혀 있는데, 특히 ‘집희경지’는 문종의 세자 단종이 공부하던 자선당(資善堂)의 서적에 찍은 도장이다.
조선 초기 경자자로 찍은 책으로 완질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자선당 소장본이란 점에서 서지학 및 고인쇄기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