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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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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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던 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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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던 병종.
내용

파적위는 1459년(세조 5)에 지리적으로 산악 지대가 많은 조선의 자연 조건에 비추어 보병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병종이다.

① 경외(京外)의 한량인(閑良人), ② 외방(外方)의 정원 이외의 서원(書員)·일수(日守)·의율학(醫律學), ③ 하번(下番)의 경역인(京役人) 가운데에서 선발되었다.

중앙에서의 임무는 대부분의 오위 병종이 참가하는 입직(入直)과 행순(行巡)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생각될 뿐 따로이 임무가 규정되었던 것 같지 않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파적위의 정원은 2,500명으로서 4·7·10월의 3회에 걸쳐 목전(木箭)·편전(片箭)·주(走)·역(力)으로 시험해 선발했다. 5교대로 4개월씩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복무하는 인원은 500명이었다.

파적위에게 체아직(遞兒職)은 배당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품외(品外)이거나 종9품 이상일 경우 정록(定祿)을 주는 실직(實職)이었다.

106일을 근무하면 종5품 영직(影職)을 주어 거관(去官)시켰는데, 계속 근무를 원하는 자는 58일을 더 근무하게 해 정3품에 그쳤다. 급보(給保)는 1보(保 : 2정)를 받을 뿐이었다. 대체로 대우는 양인(良人)인 정병(正兵)과 동일하고, 천인(賤人)인 장용위(壯勇衛)보다는 상위에 위치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근세조선사(近世朝鮮史) 연구』3( 천관우, 일조각, 1979)
「근세조선전기(近世朝鮮前期) 군사제도(軍事制度)의 성립」(민현구,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병종(兵種)」(천관우, 『사학연구』18,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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