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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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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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월 초여드렛날에 행하는 세시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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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음력 정월 초여드렛날에 행하는 세시풍속.
내용

패일은 액이 있고 불길한 날이라 하여 밖에 다니는 것을 삼갔다. 따라서 이 날은 대개 집에서 근신하였고, 부정한 것을 보거나 접하는 것을 꺼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정월의 5일·4일·3일은 삼패일(三敗日)이라 하여 매사를 기신(忌愼)하였는데, 이는 고려 풍속에 이 세 날을 임금의 소용일(所用日)로 삼았으므로 백성들은 이 날을 이용하지 않고 기일(忌日)로 삼았다는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패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날 특히 여인들은 바느질을 삼갔다. 경상남도 진양에서는 패일을 닷새라고만 하고, 사천에서는 초닷새와 열나흘이라고 한다. 패일 중 23일이 조금(8일과 23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인지, 조금에도 모든 일을 조심하는 사례가 보인다.

여느 달에도 패일은 있으나 정월의 패일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이 날에 머리를 빗으면 안 된다고 금기하며, 만일 머리를 빗으면 가산이 망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한국세시풍속(韓國歲時風俗)』(임동권, 서문문고,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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