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표지에는 ‘江原道平康郡邑誌(강원도평강군읍지)’로 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첫머리에 평강현선생안(平康縣先生案)을 비롯하여 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직(官職)·성씨(姓氏)·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전세(田稅)·대동(大同)·균세(均稅)·요역(徭役)·군액(軍額)·성지(城池)·창고(倉庫)·진보(鎭堡)·관직(官職)·봉수(烽燧)·학교(學校)·단묘(壇廟)·상숙(庠塾)·강무당(講武堂)·총묘(塚墓)·불우(佛宇)·누정(樓亭)·공해(公廨)·교량(橋梁)·제언(堤堰)·장시(場市)·역원(驛院)·고적(古蹟)·토산(土産)·진공(進貢)·봉름(俸廩)·도로(道路)·인물(人物)·절행(節行)·제영(題詠)·비갈(碑碣)·각면리도(各面里道)·교궁지(校宮誌) 등으로 되어 있다.
<평강현선생안>은 읍 수령의 도임(到任)과 체귀(遞歸 : 벼슬을 내놓고 돌아옴.)를 기록한 것인데, 그 체귀의 원인 발생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분량에 있어서는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방리조에서는 면과 이의 명칭과 관부(官府)로부터의 거리만을 기록하였다.
상숙조에서는 독서재(讀書齋)·문회상(文會庠)·백련상(白蓮庠)·기린상(麒麟庠)·나매상(羅梅庠)·문지상(文芝庠)·삼청상(三淸庠)·자하상(紫霞庠)·청하상(靑霞庠) 등 서당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기록하고 있다.
비갈조에서는 관찰사 몇 사람과 감진어사(監賑御史)의 선정비(善政碑)를 기록하였고, 각면리도조는 각 면이 관할하는 이(里)의 수, 그리고 이명(里名)·거리(距里)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교궁지>를 붙이고 있는데 내용은 문묘의 위차(位次)와 배위(配位)·석전종향(釋奠從享)·석전제향축문(釋尊祭享祝文)·집례홀기(執禮笏記)·알자홀기(謁者笏記)·서무홀기(西廡笏記)·동무홀기(東廡笏記) 및 현사직(縣社稷)에 대한 홀기 등의 의식 절차 등을 자세하게 싣고 있다. 단, 평강의 관읍이 군(郡)으로 개칭되었음에도 표지에는 군명을 쓰고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평강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읍지는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관동읍지≫에 수록된 내용보다 상세한데 호구·상숙·인물조 등을 첨삭하였으며, 각면리도조는 신증된 항목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 밖에도 1871년에 편찬된 ≪평강읍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고, 1899년에 편찬된 ≪평강군읍지≫가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