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은 훈장(勳章)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비롯하여 국민포장(國民褒章)·무공포장(武功褒章)·근정포장(勤政褒章)·보국포장(保國褒章)·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수교포장(修交褒章)·산업포장(産業褒章)·새마을포장·문화포장(文化褒章)·체육포장(體育褒章)이 있다.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포장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건국포장·방위포장(防衛褒章)·문화포장·면려포장(勉勵褒章)·공익포장(公益褒章)·식산포장(殖産褒章)·근로포장(勤勞褒章)이 신설되었다. 1967년 1월 법률 제1885호로 일부 포장의 명칭이 개정되었다.
방위포장이 폐지되면서 무공포장과 보국포장으로 개정되었고, 식산포장과 근로포장은 통폐합되어 산업포장으로, 문화포장과 공익포장은 통폐합되어 국민포장으로 개정되었으며,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예비군포장은 1971년 1월 법률 제2282호로 신설되었으며, 1973년 1월 법률 제2447호로 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이 신설되었다. 1973년 11월 대통령령 제6916호로 <상훈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의 등급별 명칭·모양 및 제식(制式)이 제정되었다. 현행 <상훈법>에 의한 포장의 종류는 1973년 1월 법률 제2447호로 개정된 것이다. 포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國基)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신설되었고, 1973년 1월 법률 제2447호로 개정된 것이다.
(2) 국민포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多額)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제21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포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문화포장과 공익포장으로 신설되었던 것이 1967년 1월 법률 제1885호로 1차 개정시 통폐합되어 국민포장으로 된 것이다. 이는 다시 1973년 1월 법률 제2447호로 개정되었다.
(3) 무공포장: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그 명칭을 방위포장으로 신설하였으나, 1967년 1월 법률 제1885호로 개정시 무공포장과 보국포장으로 나누면서, 무공포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였다.
(4) 근정포장: 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그 명칭을 면려포장으로 신설하였으나, 1967년 1월 법률 제1885호로 개정시, 명칭을 근정포장으로 개정하였다.
(5) 보국포장: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그 명칭을 방위포장으로 신설하였으나, 1967년 1월 법률 제1885호로 개정시 방위포장을 무공포장과 보국포장으로 나누면서 보국포장을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였다.
(6) 예비군포장: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71년 1월 법률 제2282호로 신설되었다.
(7) 수교포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67년 1월 신설되었다.
(8) 산업포장: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신설된 식산포장과 근로포장을 1967년 1월 법률 제1885호로 개정시 통폐합하여 산업포장으로 개정한 것이다.
(9) 새마을포장: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6조 2항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73년 1월 법률 제2447호로 신설되었다.
(10) 문화포장: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6조 3항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73년 1월 법률 제2447호로 신설되었다.
(11) 체육포장: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6조 4항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1973년 1월 법률 제2447호로 신설되었다.
(12)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상훈법」 제26조 5항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포장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2호로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