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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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교육 · 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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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교육 · 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
내용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 褒賞)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 施賞)으로 나누며, 포상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이 있으며, 시상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이 있다.

「정부표창규정」은 1962년 8월 각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64년 3월 1차개정되면서 표창대상자, 표창방법, 중앙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비, 보완되었다.

그 뒤 두 차례의 개정 후 1984년 1월의 4차개정시에 각 외청의 장이 표창을 추천할 경우 소속장관을 경유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표창, 추천기간의 연장 조정이 이루어졌다. 현행의 「정부표창규정」은 1996년 5월 개정된 것이다.

집필자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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