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말에서 내려 걸어감으로써 예의를 표시하라는 문구를 새겨서 궐문(闕門) · 능묘(陵廟) · 문묘(文廟) · 서원(書院) 등의 입구에 세우는 비석.
내용
말에서 내려 걸어감으로써 대상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절을 왕명으로 권고한 사례는 고려시대에 이미 있었다. 예컨대 1017년(현종 8) 12월에 “고구려(高句麗) · 신라(新羅) · 백제(百濟) 임금의 능묘(陵廟)를 모두 소재지의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땔나무 채집을 못하게 하며, 그 앞을 지나가는 자는 말에서 내리게 하라.”라는 교서를 내렸던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이밖에 하마비를 따로 세워서 권고하는 법식의 가장 뚜렷한 전례는 1413년(태종 13) 1월 하순에 예조의 건의로 종묘(宗廟) · 궐문(闕門)의 동구(洞口)에 “대소 관리로서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大小官吏過此者皆下馬).”고 쓰인 표목(標木)을 세웠다는 『태종실록』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표목은 후대에 이르러 돌을 깎아 비석 형태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실물이 전해오는 것이 많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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