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록

  • 교육
  • 문헌
조선시대 예조에서 향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등록.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순목 (영남대학교, 교육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학교등록 미디어 정보

학교등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예조에서 향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등록.

내용

7책. 사본. 수록된 계문(啓聞)·이문(移文)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교이설(鄕校移設)·성묘고제사(聖廟告祭事)·학궁의 전답면세·거접유생수(居接儒生數)·노비정급(奴婢定給)·위판투실(位版偸失)·향교수리(鄕校修理)·교노면역(校奴免役)·면강(免講)·향축(香祝)·교안치부(校案置簿)·유생논상(儒生論賞)·유생정죄(儒生定罪)·교생정거(校生停擧)·향교서책하송(鄕校書冊下送)·교생고강(校生考講)·위판개조(位版改造)·유생불록교적자물허부거(儒生不錄校籍者勿許赴擧)·요포제급(料布題給)·유생공관(儒生空館)·유생권유(儒生勸諭)·축문개서(祝文改書)·면강첩발부(免講帖發付)·향교승배절차(鄕校陞配節次)·위안제(慰安祭)·공관유생권입(空館儒生勸入)·출향(黜享) 등이다.

제1책은 1629∼1953년, 제2책은 1654∼1662년, 제3책은 1663∼1668년, 제4책은 1669∼1679년, 제5책은 1680∼1686년, 제6책은 1743∼1749년, 제7책은 낙질, 제8책은 1772∼1784년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서원등록 書院謄錄≫과 함께 조선 후기 교육기관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