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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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예조에서 향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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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예조에서 향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등록.
내용

7책. 사본. 수록된 계문(啓聞)·이문(移文)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교이설(鄕校移設)·성묘고제사(聖廟告祭事)·학궁의 전답면세·거접유생수(居接儒生數)·노비정급(奴婢定給)·위판투실(位版偸失)·향교수리(鄕校修理)·교노면역(校奴免役)·면강(免講)·향축(香祝)·교안치부(校案置簿)·유생논상(儒生論賞)·유생정죄(儒生定罪)·교생정거(校生停擧)·향교서책하송(鄕校書冊下送)·교생고강(校生考講)·위판개조(位版改造)·유생불록교적자물허부거(儒生不錄校籍者勿許赴擧)·요포제급(料布題給)·유생공관(儒生空館)·유생권유(儒生勸諭)·축문개서(祝文改書)·면강첩발부(免講帖發付)·향교승배절차(鄕校陞配節次)·위안제(慰安祭)·공관유생권입(空館儒生勸入)·출향(黜享) 등이다.

제1책은 1629∼1953년, 제2책은 1654∼1662년, 제3책은 1663∼1668년, 제4책은 1669∼1679년, 제5책은 1680∼1686년, 제6책은 1743∼1749년, 제7책은 낙질, 제8책은 1772∼1784년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서원등록 書院謄錄≫과 함께 조선 후기 교육기관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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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정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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