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받는 사교육으로 인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학원은 교습과정별 시설과 설비, 교습과정 등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다. 배움에 대한 욕구 및 교육적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학원의 기능과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7호, 시행 2023.10. 19.]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학원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민족선각자들이 설립한 강습소(講習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학관, 사설강습소, 학원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1961년 9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설강습소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행정지도 · 감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를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인이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지식 또는 기술이나 예능을 전수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정을 강습 또는 교습시키는 시설로서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학교이외의 것”으로 정의하였다.
현행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 조례로 정한 교습과정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 · 설비 등을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르면,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교습하는 학원을 말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의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3조3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은 입시 · 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등으로 분류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은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 자연, 기예, 독서실의 분야로 구분된다.
『교육통계연보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설학원은 총 88,738개가 있으며, 이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80,447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는 입시 · 검정 및 보습[46,923개], 예능[21,052개], 국제화[6,534개] 분야의 학원이 많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에서는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이 4,450개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 24,422개, 서울 14,832개, 경상남도 6,279개, 부산광역시 5,400개, 인천광역시 4,421개 순으로 많다.
대부분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보충, 예체능 분야의 자기계발을 위해 학교교과보습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다. 2023년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3만 원, 사교육 참여율은 78.5%,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이다. EBS 교육방송, 방과후학교 등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에 대한 적절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 · 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원의 시설 · 설비, 교습비 등 교습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학원 수업을 시 · 도 조례로 금지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6조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을 발급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정부는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56,040명으로 2018년 5,361명 대비 9.5배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92.8점으로 높은 편이다.
과학기술 발달 및 사회 변화에 따라 배움에 대한 욕구 및 교육적 수요가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학원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