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은 관직자도 아니고 봉록도 없는 데다 교수(敎授)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직무수행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14년(1414)에는 전라도에서 건의하기를 학장은 교수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종신토록 전출되는 일이 없어 임지에 부임하지 않는 등 그 교육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학장 중 실력이 있는 사람은 훈도(訓導)로 승진시키거나 공로 있는 자는 전출을 시키도록 함이 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6조당상들은 학장을 훈도로 승진함은 관작의 남설을 초래하므로 불가하다 하여 채택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세종 즉위년(1418)에는 생원·진사를 교도로 임명하였으나 사피자(辭避者)가 속출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지방관은 종전의 예를 따라 학장을 둔이 좋다 하여 덕망 있는 자를 학장에 임명하였는데, 500호 이상 군현의 향교에는 생원·진사 가운데에서 훈도관을 임명하고, 500호 이하 군현에는 학장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계속 교도들 중 사피자가 속출하자 만 40세의 생원·진사 가운데에서 학식 있는 자를 학장에 임명한 뒤 3년간 공적이 있는 자는 교도로 승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