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 검교우의정(檢校右議政)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등을 역임한 무신.
생애 및 활동사항
1409년(태종 9) 처음으로 내시위(內侍衛)에 3번(番)을 두고 번(番)마다 40인을 정원으로 하여 삼군(三軍)에 나누어 붙일 때 절제사(節制使)가 되었다. 1412년(태종 12) 숭정대부(崇政大夫) 안천군(安川君)에 봉해졌다.
이어 판인녕부사(判仁寧府事)를 거쳐 1414년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1416년에 검교우의정(檢校右議政)에 임명되었다가 곧 치사하였다. 1419년(세종 1)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임명되어 다시 나왔다가 1421년에 치사(致仕)하였으되 종2품의 과(科)에 의거하여 녹을 받았다.
1433년에 죽으니 왕은 3일을 철조(輟朝)하고, 조의를 표현하였으며, 특별 부의(賻儀)로 쌀과 콩 40석과 종이 100권을 내려주었다. 서운관판사(書雲館判事)로서 안천군(安川君)으로 봉군되었다. 시호는 양정(良精)이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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