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gas)

경제
단체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고압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와 교육 · 홍보를 주업무로 하는 공공법인체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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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고압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와 교육 · 홍보를 주업무로 하는 공공법인체의 하나.
개설

우리나라에서 가스사고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60년대 초반으로, 당시 주로 사용되었던 고압가스는 산소·수소·아세틸렌 등 일반가스였다.

가스사고가 계속 증가되기 시작하였는 데도 가스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제조시설과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단속에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내무부 주관으로 <압축가스 등 단속법률>이 1962년 12월 24일 공포되어 내무부에 의하여 가스안전관리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스안전관리는 압축가스 등의 제조·판매·저장·사용 등 전문적 기술 분야에 속하는 제조과정의 제한·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였기에 사무주관이 상공부로 이관되었고, 1973년 1월 공업진흥청이 신설되어 가스관계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단속 위주의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계도와 실천 위주로 바꾸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인 보안심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11일 사단법인 성격의 한국고압가스보안협회를 설립하였다.

연원 및 변천

1978년 동력자원부 발족으로 가스안전관리업무는 공업진흥청에서 동력자원부로 이관되었고, 따라서 이 협회도 동력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들어 액화석유가스(LPG) 수요의 급증과 함께 가스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사고규모의 대형화추세로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1978년 1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이 법 28조에 따라 이전의 한국고압가스보안협회를 개편하여 가스안전문제를 전담할 한국가스안전공사를 1979년 2월 1일자로 설립하였다. 1995년에는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기능과 역할

주요 업무 내용은, 첫째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 및 홍보, 둘째 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의 실시, 셋째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넷째 각종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의 제정, 다섯째 기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확인업무 등이다.

그리고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하지만, 각종 검사시설, 기구의 구입 및 검사,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는 2013년 12월에 충청북도 음성혁신도시(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로 이전하였다. 본사는 12처·실, 2센터, 42부로 되어 있으며 이사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현재 본사 아래에 13지역본부 15지사, 2부설기관(가스안전교육원·가스안전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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