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상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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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역원에 소속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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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역원에 소속된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부경(赴京) 역관직으로 사행시에 예단(禮單 : 폐물의 이름을 적은 명세서)을 간수하고 상의원(尙衣院)의 어공(御供 : 왕에게 바치는 물품) 무역을 관장하였던 체아직이다.

부경직은 임시체아직이었지만 역관들은 일생 동안 고생을 하여 학업을 쌓는 최대의 목표가 부경사행에 있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자리였다.

한학(漢學)은 사행시에 상통사 1인, 교회(敎誨) 3인, 총민(聰敏) 1인, 차상통사(次上通事) 1인, 압물통사(押物通事) 2인, 우어별체아(偶語別遞兒) 1인 등 모두 9인이 역관으로 수행하였다. 이 중 상통사는 교회·총민과 함께 역과(譯科) 출신자에 한하여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통문관지(通文館志)』
『육전조례(六典條例)』
「사역원(司譯院) 왜학(倭學)연구(硏究)」(정광,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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