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청주(淸州). 아버지는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 한백륜(韓伯倫)이며, 예종비 안순왕후(安順王后)의 아우이다.
1468년(예종 즉위년) 판관(判官)으로 강이경(姜利敬)의 집이 하사되었고,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이 되었다. 1469년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으로 응패(鷹牌)를 받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사복시부정(行司僕寺副正)이 되었는데 당상관(堂上官)의 부정(副正)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입직(入直)한 군사들을 후원에 모아서 친열(親閱)할 때 행사복시정(行司僕寺正)으로 입시(入侍)하였다. 1471년(성종 2) 공조참의가 되었으나 나이가 젊고 배우지 못하여 육조의 당상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으나 곧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다.
이후 간통죄로 탄핵을 받았으나 1479년 직첩을 되돌려 받았다. 1484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청천군(淸川君)으로, 이듬해 사재감제조(司宰監提調)가 되었으나 곧 공조참의로 교체되었다.
1487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청천군(淸川君)에 이어 가선대부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가 되었으나 부적절하다는 대간들의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곧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고, 이어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이 되었다.
1490년 장인 조지산(趙智山)을 구타하여 능욕(陵辱)한 죄로 장 100대를 속(贖)바치고 고신(告身)을 빼앗겼으나 1493년 외지(外地)에 정배(定配)된 지가 오래 되었다 하여 특별히 방면(放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