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중국의 외이기미책(外夷羈縻策)에서 유래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문인(文引)·노인(路引)이라 하였고, 행장은 조선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부터 여진인(女眞人)을 회유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조선 건국 후에는 태조 때부터 동북면과 서북면에서 월경(越境)·밀매하는 자와 승려로서 몰래 월경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이를 만들어주었다. 태종 때에는 제주도에 출입하는 상인에게 거주지의 관청에서 이를 만들어주었다.
1407년(태종 7)부터는 내왕하는 왜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용(轉用) 실시되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수령(首領 : 對馬島·壹岐·九州 등지의 大名)이 흥리왜선(興利倭船 : 商船)에 대하여 발급한 일종의 입국증명서·도항증명서(渡航證明書)로, 조선에서는 이 행장의 유무를 검찰하여 확인한 다음 입국을 허가하였다. 행장지급제도가 실시되면서 동시에 무역방법에도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