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낭 ()

목차
관련 정보
편복향낭
편복향낭
의생활
물품
향을 넣어서 차는 주머니.
목차
정의
향을 넣어서 차는 주머니.
내용

≪고려도경 高麗圖經≫에 의하면, 고려대의 귀부인들은 금향낭(錦香囊)을 많이 찰수록 자랑으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어 향낭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노리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따로 차기도 하였다. 향은 조선시대에는 불가를 비롯하여 민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불전과 제례 때 피웠으며, 몸에 지니기도 하였다.

향은 용도에 따라 그 배합 재료가 다른데, 여러 종류의 향과 약재를 화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각각 특이한 냄새를 풍겼다. 일반적으로 방충과 향기를 위하여 종이에 싸서 옷 사이에 보관하기도 하였고, 장식용으로 노리개 삼아 몸에 지니고 다녀 뒤뜰이나 동산을 거닐 때 향 냄새로 뱀의 범접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그 향을 갈아 술이나 물에 타서 마시면 급한 체증에 효험이 있어 휴대용 구급약품의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호신향(護身香)은 11종류의 향을 모아 금기 사항을 지키며 길일을 택하여 만드는데, 피우면 똑바로 올라가 온갖 귀신을 물리치고 몸에 차면 온갖 병이 없어지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급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알을 씹어 하늘을 향하여 뿜으면 무기가 감히 범하지 못한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다. 이와 같이 향은 실용적·주술적인 의미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닐 경우의 장식적인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수향낭(繡香囊)·갑사향낭(甲紗香囊)에 넣거나 줄향·발향·조각향 등으로 만들어 노리개 삼아 패용하였다.

① 수향낭 : 규방이나 내실에서 혹은 궁중의 나인들이 자수를 놓고 솜을 넣은 다음, 향을 넣어 만든 장신구이다. 대체로 조선 여인의 풍속은 유교 의례적인 것과 무속 주술 의례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다. 유교의 영향으로 생긴 사회 풍조로서 현세에서 부귀와 장수를 누리면서 아들을 많이 낳아 자손이 번창하기를 염원하였다.

그 결과, 다산다남(多産多男)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에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여인들의 내면 생활에 뿌리깊이 박힌 이 사상을 그들이 정성들여 만든 수향낭의 다양한 형태와 문양에서 읽을 수 있다. 모든 길상문(吉祥文)을 수놓아 부적 겸 장식으로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다.

즉, 이들 수향낭의 형태와 무늬에는 다남하기를 원하는 박쥐문·문자문,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문·연화문, 장수를 뜻하는 십장생문과 같은 길상문이 사용되었다. 또 조선인 특유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자연사상이 담긴 나비·매미 등의 문양도 사용되었다. 궁중의 <낭발기 囊撥記>중에서 향낭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연화향낭’·‘오ᄉᆡᆨ듕연화향낭’·‘셔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오ᄉᆡᆨ듕연화향낭’이라 함은 거북 등의 모양으로 만든 형태 속에 갖가지 벌레의 무늬를 수놓고 그 위에 연꽃 무늬를 새긴 것이다. ‘셔각’은 물소뿔 모양의 향낭으로 매우 다채로운 조화미를 보여주고 있다. 또, 궁중에서 사용하던 두루주머니형의 진주낭은 속에 잘게 다진 향과 고운 가루향을 넣고, 표면에는 금실로 수놓고 진주를 가득 박아 만든 향낭이다.

수향낭은 조선 여인의 염원이 담긴 무늬가 수놓아져 있어 다채롭고 호화스러우며 금·은·보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서민층에서 더욱 많이 발달되었던 향노리개이다.

② 사향낭 : 평상시에도 몸에 지니는 것이 상례로서 별 장식없이 귀주머니·두루주머니·어깨주머니(두루주머니 모양에서 어깨를 떼어낸 모양으로 주머니의 입술에 주름을 잡을 여분이 적어 귀주머니와 같은 주름을 잡은 것)의 형태로 만든 갑사향낭들이다. 이 주머니 속에 향을 썰어 넣거나 약간 크게 잘라 넣거나 분말을 싸서 넣었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8)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관련 미디어 (3)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