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창업지인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된 지방자치 규약을 수록한 향약서.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권1에는 또한 1428년(세종 10) 유향소(留鄕所)를 다시 설치할 때 제정한 규약으로서 12조로 구성된 「유향소부설마련절목(留鄕所敷設磨鍊節目)」, 1797년(정조 21) 정조의 『어정향약(御定鄕約)』을 전국에 반포하면서 내린 윤음(綸音), 효령대군과 최윤덕(崔潤德)·이지란(李之蘭) 등을 포함한 56인의 임원이 실린 「좌목(座目)」 등이 실려 있다.
권2에는 1902년 의정부 참정대신 김규홍(金奎弘)과 탁지부대신 김성근(金聲根) 등이 고종의 칙명에 의해 지은 「조칙(詔勅)」·「봉칙절목(奉勅節目)」 등과 규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함경도 유생들이 청원한 상소문, 그밖에 「경약소좌목(京約所座目)」·「주본(奏本)」등이 실려 있다.
『삼례록』에는 지방자치 규약의 근간을 이루는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대 강목에 대한 개념 및 실천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 운영방법 및 향음주례·향사례에 대한 설명과 도식(圖式)·홀기(笏記: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 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조선향약(朝鮮鄕約)의 성립(成立)』(유홍렬, 『진단학보』9, 진단학회, 1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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