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장 ()

목차
산업
개념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집단농장.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집단농장.
내용

북한은 1953년 8월 조선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단위의 협동조합에 강제편입시키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이르러 이를 마무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은 ‘이’ 단위로 확대 통합되었고, 1962년에는 그 명칭이 협동농장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농업생산체계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국유에 바탕을 둔 국영 농 · 목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64년에 채택한 <농촌테제>와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협동농장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할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현재 북한에는 3,220개의 협동농장과 1,241개의 국영농장이 있고, 총 경지면적은 협동농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국영농장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농장의 규모는 보통 농가호수 80호 내지 300호까지로, 경지면적 130정보 내지 500정보로 되어 있다. 또한 협동농장은 형식상 협동농장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무원의 농업위원회,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은 이(里)인민위원장이 겸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은 등급별 작업정량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실적에 대한 노력일로 평가 · 계산되며, 농장원들에 대한 노동지분은 노력일에 의한 연말결산 분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즉, 각 농장원은 가동률과 작업능률에 따라 노력일이 확정되고, 이 노력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개최되는 협동농장 총회에서 현물 및 현금으로 분배된다.

농장원의 노력일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준작업 정량표가 있고, 노동의 질과 양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사정한다는 뜻에서 작업반장 · 분조장 · 열성당원 2∼3명으로 구성된 노력일 평가조를 조직, 작업이 끝난 뒤에 그날 노력일을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장에서의 결산분배는 수확후인 보통 11∼12월에 진행한다.

이 때 각 협동농장에서는 생산결산서 및 노력결산서를 작성하여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결산분배에서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은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총 수확고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하게 된다.

참고문헌

『북한개요』(통일원, 1995)
『북한용어400선집』(연합뉴스, 199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