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빈민과 구휼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도별로 기록한 보고서. 민정보고서.
개설
내용
둘째 환곡(還穀)·전세(田稅)·대동(大同)·군포(軍布)·신미(身米)·결전(結錢)·방물물선(方物物膳)·월과(月課)·노공(奴貢)·표실곡(漂失穀)·증미(拯米) 등의 정퇴(停退)·대봉(代捧)·견감(蠲減)·분획타읍(分劃他邑)·탕감(蕩減)·제모(除耗)·봉류(捧留) 등이 보인다.
셋째 장적(帳籍)·군보세초(軍保歲抄)·군병개안(軍兵改案)·실록봉안(實錄奉案)·진봉사의 퇴행(退行), 정지와 상번군(上番軍)·아병(牙兵)·기병(騎兵)의 정번(停番)·대점(代點) 등이 실려 있다.
넷째 둔세(屯稅)·유토면세(有土免稅)의 남징엄금, 종실집재(從實執災) 및 재결획급(災結劃給) 등이, 다섯째 추노징채(追奴徵債)의 방색(防塞), 역민동군(役民動軍)의 권감(權減), 죄인물배(罪人勿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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