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집회·제례 등 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적어 낭독하게 하는 의례문서.
내용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는 오래 전에 도입되었다. 조선조가 창건되어 유학이 국교로 채택되자 홀에 대한 제도도 확정되었다. 조선조에 제정된 홀은 한 자 정도의 길이에 두 치 정도의 너비로 얇은 것이며,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로 만들고 5품 이하는 나무로 만들어 쓰게 하였다.
홀기는 이 홀의 사용이 발달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문명이 발달될수록 생활의 방식도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생활을 통제하는 방법도 번잡해졌다.
인간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예는 점차 까다로워져서 자칫하면 착오를 범하기가 일쑤고, 그 착오는 실수로 좋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고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보고를 행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며, 그 필요에 따라 발달한 것이 홀기다.
홀기는 크게는 국가의 조참(朝參)과 상참에서부터 종묘·사직·배릉(拜陵) 등의 의식에 이용되고, 작게는 시학(視學)·입학(入學)·석전(釋奠)·전시(殿試)·방방(放榜)을 비롯해 양로연(養老宴) 등에도 이용되었다.
민가에서는 서원의 유회, 향회(鄕會)를 비롯해 향음주례(鄕飮酒禮)·강학례(講學禮) 등에도 이용되고 심지어 혼례·관례·제례 등 사가의 행사나 의식에까지도 이용되었다. 홀기는 절차를 미리 의정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오류를 막고 시비의 근원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 『가례고증(家禮考證)』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사례편람(四禮便覽)』
- 『주례(周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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