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에 있는 조선후기 승려나 신도들의 집회를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 누각·조경건축물.
내용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건물. 1974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본래 법요식(法要式) 때 승려나 신도들의 집회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대웅전 앞 한 단 낮은 터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 쪽은 지면 위에 막돌초석을 놓아 바로 기둥을 세웠으나, 반대쪽에서는 한 단 낮은 터에 막돌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워 누정(樓亭) 모양으로 꾸몄다. 기둥은 민흘림이며 바닥은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다.
대웅전 쪽 창문은 7칸 모두 큰 두쪽의 빗살문을 달고 반대쪽 5칸은 판문으로 대치하였으며 좌우 양칸은 문을 생략하였다. 공포(栱包)의 양식은 초익공(初翼工) 양식이다. 이 건물의 건립시기는 1800년 이후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문화재도록』(전라남도,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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