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관후시는 조선시대 중국 사행단이 북경의 숙소인 회동관 일대에서 행한 비공식적 무역 활동이다. 회동관은 중국의 지방관과 외국 사신들이 공무와 황실 의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머물던 숙소이다. 회동관에서는 예부의 승인 하에 정해진 기간 동안 교역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조선의 사행단에 속한 역관, 상인들도 회동관에 들어오는 중국 상인들과 무역을 행하였으며 회동관과 인근 시장에서 교역 활동을 벌여 중국산 물품을 구매했다. 회동관에서 행해지는 개시 무역 외에 별도의 사무역을 회동관후시(會同館後市)라 한다.
회동관(會同館)은 중국 각 지방에서 상경한 관료와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이다.
회동관의 규모는 영락제 때 북경에 설치된 것이 방사(房舍) 430여 칸 규모였으며 1431년(세종 13)과 1501년(연산군 7) 두 차례 수리, 증축을 거쳐 470여 칸으로 확대되었다. 1441년(세종 23)부터는 회동관이 남관과 북관으로 구분됐는데, 북관은 명 왕부(王府) 공차(公差) 인원과 서역 국가, 서남 · 동북 소수 민족의 수령, 토관 및 그 사신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던 반면, 남관은 조선, 일본, 안남, 오이라트 등 조공국 사신과 그 수행 인원이 머무는 공간으로 쓰였다.
그러나 회동관은 단순히 중국 관료 및 외국 사신이 북경에서 머무는 숙소 이상의 기능을 했는데, 외교 문서를 처리하는 공적 사무 외에 각종 연회와 무역이 행해지던 곳이기도 했다. 조선 사행단(使行團) 또한 회동관에 머물면서 예부에 표문과 방물을 바치고, 황제를 알현할 준비를 했으며, 통정사(通政司)와 예부의 승인 하에 무역을 행하였다.
이처럼 회동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교역 활동을 일컬어 '회동관개시(會同館開市)'라 한다. 회동관개시가 시작되면 조선 사행단으로 참여한 역관, 상인들과 조정의 허가를 받은 중국 상인들이 회동관에 들어와 교역을 했다. 『명회전』에 따르면, "각처의 외국인이 조공하고 상사(賞賜)를 수령한 후에 회동관에서의 개시를 3일 혹은 5일 동안 허락하는데, 오직 조선과 유구는 이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명 · 청 교체 이후에도 대청사행단 역시 회동관에 머물며 공무와 무역 활동을 벌였다. 사행 원역(使行員役)은 은화 2,000~3,000냥 가치의 팔포 및 공용 은 등을 이용해 북경에서 자유롭게 교역하였고, 사행 원역을 따라 온 각종 명색의 수행 인원들 역시 무역 이익을 보기 위해 회동관뿐 아니라 인근에서 중국 상인들과 비공식적인 무역을 행했다. 이 중 회동관에서 행해진 사무역을 '회동관후시(會同館後市)'라 한다.
회동관후시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조선의 수출품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이었던 반면 수입품은 대부분 고가의 사치품이었다. 사행단을 통한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은 유출량이 커지자 1644년(인조 22) 조정에서는 정태화(鄭太和)의 건의에 따라 사신 1명의 여비로 지급하는 은의 양을 2,000냥에서 50냥으로 줄이기도 했다.
사행단이 행하는 밀무역으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정치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는데, 1522년(중종 17) 통사(通事) 김리석이 명 상인을 통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구매해 조선 사신의 회동관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일이 대표적이다. 청대에도 1670년(현종 11) 민정중(閔鼎重)의 사서(史書) 반입, 1677년(숙종 3) 신행건(愼行建)의 각성 지도(各省地圖) 반입, 1691년(숙종 17) 장찬(張燦)의 일통지(一統志) 반입 등이 양국 간 외교 마찰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