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관후시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국 회동관 일대에서 행해진 후시 무역.
내용 요약

회동관후시는 조선시대 중국 사행단이 북경의 숙소인 회동관 일대에서 행한 비공식적 무역 활동이다. 회동관은 중국의 지방관과 외국 사신들이 공무와 황실 의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머물던 숙소이다. 회동관에서는 예부의 승인 하에 정해진 기간 동안 교역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조선의 사행단에 속한 역관, 상인들도 회동관에 들어오는 중국 상인들과 무역을 행하였으며 회동관과 인근 시장에서 교역 활동을 벌여 중국산 물품을 구매했다. 회동관에서 행해지는 개시 무역 외에 별도의 사무역을 회동관후시(會同館後市)라 한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중국 회동관 일대에서 행해진 후시 무역.
내용

회동관(會同館)은 중국 각 지방에서 상경한 관료와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이다.

회동관의 규모는 주1 때 북경에 설치된 것이 주2 430여 칸 규모였으며 1431년(세종 13)과 1501년(연산군 7) 두 차례 수리, 증축을 거쳐 470여 칸으로 확대되었다. 1441년(세종 23)부터는 회동관이 남관과 북관으로 구분됐는데, 북관은 명 주3 주4 인원과 주5 국가, 서남 · 동북 소수 민족의 수령, 주6 및 그 사신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던 반면, 남관은 조선, 일본, 주7, 주8 등 조공국 사신과 그 수행 인원이 머무는 공간으로 쓰였다.

그러나 회동관은 단순히 중국 관료 및 외국 사신이 북경에서 머무는 숙소 이상의 기능을 했는데, 외교 문서를 처리하는 공적 사무 외에 각종 연회와 무역이 행해지던 곳이기도 했다. 조선 사행단(使行團) 또한 회동관에 머물면서 예부에 주10주11을 바치고, 황제를 주12 준비를 했으며, 통정사(通政司)와 예부의 승인 하에 무역을 행하였다.

이처럼 회동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교역 활동을 일컬어 '회동관개시(會同館開市)'라 한다. 회동관개시가 시작되면 조선 사행단으로 참여한 역관, 상인들과 조정의 허가를 받은 중국 상인들이 회동관에 들어와 교역을 했다. 『명회전』에 따르면, "각처의 외국인이 조공하고 주14를 수령한 후에 회동관에서의 개시를 3일 혹은 5일 동안 허락하는데, 오직 조선과 주15는 이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명 · 청 교체 이후에도 대청사행단 역시 회동관에 머물며 공무와 무역 활동을 벌였다. 사행 주16은 은화 2,000~3,000냥 가치의 주17 및 공용 은 등을 이용해 북경에서 자유롭게 교역하였고, 사행 원역을 따라 온 각종 명색의 수행 인원들 역시 무역 이익을 보기 위해 회동관뿐 아니라 인근에서 중국 상인들과 비공식적인 무역을 행했다. 이 중 회동관에서 행해진 주18을 '회동관후시(會同館後市)'라 한다.

회동관후시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조선의 수출품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이었던 반면 수입품은 대부분 고가의 사치품이었다. 사행단을 통한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은 유출량이 커지자 1644년(인조 22) 조정에서는 정태화(鄭太和)의 건의에 따라 사신 1명의 여비로 지급하는 은의 양을 2,000냥에서 50냥으로 줄이기도 했다.

사행단이 행하는 주19으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정치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는데, 1522년(중종 17) 통사(通事) 김리석이 명 상인을 통해 주20를 구매해 조선 사신의 회동관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일이 대표적이다. 청대에도 1670년(현종 11) 민정중(閔鼎重)의 사서(史書) 반입, 1677년(숙종 3) 신행건(愼行建)의 각성 지도(各省地圖) 반입, 1691년(숙종 17) 장찬(張燦)의 일통지(一統志) 반입 등이 양국 간 외교 마찰을 일으켰다.

참고문헌

원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동문휘고(同文彙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통문관지(通文館志)』
『흠정대청회통(欽定大淸會通)』

단행본

구도영,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 혼돈의 동아시아, 예의의 나라 조선의 대명무역』(태학사, 2018)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경인문화사, 2002)
이철성, 『朝鮮後期 對淸貿易史 硏究』(국학자료원, 1999)
진단학회, 『(한국사(韓國史)) 근세후기편(近世後期篇)』(을유문화사, 1965)

논문

조영헌, 「1522년 北京 會同館의 對朝鮮 門禁 조치와 그 배경 - 正德帝 遺産의 정리와 관련하여 -」(『중국학보』 91, 한국중국학회, 2020)
임상훈, 「明과 朝鮮의 會同館 交易, 전북사학」(『전북사학』 52, 전북사학회, 2018)
구도영, 「조선 전기 對明 使行貿易의 교역지대와 구성원」(『인문과학연구』 5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주석
주1

중국 명나라의 제3대 황제(1360~1424). 묘호는 태종(太宗)ㆍ성조(成祖).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영락대전≫, ≪사서대전(四書大典)≫ 따위를 편찬하게 하여 학술을 장려했다. 재위 기간은 1402~1424년이다. 우리말샘

주2

‘방’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왕족의 범죄, 반역죄ㆍ모역죄 따위의 대죄(大罪), 부조(父祖)에 대한 죄, 강상죄(綱常罪), 사헌부가 논핵(論劾)한 사건, 이(理)ㆍ원리(原理)의 조관(朝官)의 죄 따위를 다루었다. 우리말샘

주5

중국의 서쪽에 있던 여러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 넓게는 중앙아시아ㆍ서부 아시아ㆍ인도를 포함하지만, 좁게는 지금의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톈산 남로(天山南路)에 해당하는 타림 분지를 가리키는데, 한(漢)나라 때에는 36국이 있었으며, 동서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로 문화 교류에 공헌이 컸다. 우리말샘

주6

고려ㆍ조선 시대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푼 벼슬. 지방 토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관찰사나 절도사가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주7

‘베트남’의 다른 이름. 중국 당나라 때, 지금의 베트남령에 안남 도호부를 둔 데서 유래한다. 우리말샘

주8

유럽에서, 몽골계의 한 부족인 칼무크족을 이르는 말. 12세기 무렵에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에서 반수렵ㆍ반목축 생활을 하다가 칭기즈 칸에게 복속되었으나, 원나라가 쇠망하자 세력을 키워 15세기 무렵에는 전 몽골을 지배하였다. 1757년에 청나라에 멸망하였다. 우리말샘

주9

‘사신 행차’를 줄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0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우리말샘

주11

관찰사나 수령이 임금에게 바치던 그 고장의 특산물. 우리말샘

주12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문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 종친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우리말샘

주14

칭찬하여 상으로 물품을 내려 줌. 우리말샘

주15

중국 차오저우(潮州), 취안저우(泉州)의 동쪽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나라. 지금의 대만(臺灣) 또는 류큐(琉球)라는 설이 있다. 우리말샘

주16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던 구실아치. 우리말샘

주17

조선 시대에, 중국 청나라에 가는 사신이 여비로 쓰기 위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 인삼 여덟 꾸러미. 가져간 인삼을 중국 돈으로 바꾸어 썼는데, 숙종 때부터는 그 값에 해당하는 은을 대신 가져갔다. 우리말샘

주18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역관이나 상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무역. 우리말샘

주19

법을 어기고 몰래 무역함. 또는 그런 무역. 우리말샘

주20

1461년에 중국 명나라의 이현(李賢) 등이 편찬한 지리책. 중국 전역(全域)과 조공국(朝貢國)의 지리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90권 60책의 활자본.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