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3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의 「주강(晝講)」에서는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하면서 요·순(堯舜)과 걸·주(桀紂)의 대성(大聖)이 되고 대악(大惡)이 된 연유를 논하였다. 「5월 13일조」에는 『서전』을 진강하면서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며, 신독(愼獨)의 언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1697년(숙종 23) 「10월조」에는 황해감사가 입시하여 황해도 대기근의 상황을 진술하자, 방백은 자기의 소임을 저버리지 말고 구민(救民)에 지성을 다하라는 왕명을 내렸다는 것이 수록되어 있다. 권2의 1707년 「5월조」에는 해서지방(海西地方)의 관방(關防)에 대하여 평양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허술한 성곽을 수축하고 방책을 공고히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권3은 그가 예조판서로 임명된 뒤의 경연일기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소한 상소문관계와 인사(人事)에 관한 사실들을 경연에서 논의한 사실들이 거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