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정려각은 1885년(철종 6)에 전주에 세운 것이었으나 근래 전주시의 도시 개발로 인하여 후손들이 이 곳으로 이건하고 사당을 지어 ‘충효서원’이라 칭하였다. 효자정려비는 2기로 조선 철종 당시 김복규(金福奎) · 김기종(金箕鍾) 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전면에 “조선효자증참판김공복규정려비(朝鮮孝子贈參判金公福奎旌閭碑)”라고 각각 새겨져 있다.
그리고 정판(旌板)에는 ‘有明朝鮮孝子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官 金福奎之閭(유명조선효자 증가선대부공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김복규지려)’라고 적혀 있다. 김복규는 효심이 지극하여 16세 때 부친상을 당하기까지 효를 다하여 운명 직전의 부친을 여러 차례 희생시켰다고 한다.
그의 아들 기종도 부친에 대한 효가 지극하여 부모상을 당해 3년간 시묘(侍墓)하였는데, 그 때의 울음소리가 마치 호랑이 울음소리 같아 마을 이름을 호동(虎洞)이라고 바꾸어 불렀다는 일화가 전한다. 철종의 명으로 비를 세웠는데 김정희(金正喜)가 글씨를 썼다. 1993년 8월 31일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