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지 ()

초량왜관의 전경
초량왜관의 전경
근대사
제도
외국인들이 스스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조약에 의하여 외국인들에게 정해진 토지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거기에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부여한 지역.
이칭
이칭
조계
정의
외국인들이 스스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조약에 의하여 외국인들에게 정해진 토지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거기에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부여한 지역.
개설

조선의 거류지는 1876년 개항 이후 외국 각국이 개설했지만, 나중에는 일본이 주로 거류지를 확대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조계, 일본에서는 거류지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실제로는 서로 섞어 사용해 왔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공동거류지[共同居留地]라고 하고,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단독으로 행사되는 지역을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라고 부른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는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되었다.

변천과 현황

거류지는 경제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조선에는 1678년(숙종4년) 개관한 초량왜관이 있었다. 그곳에는 500명이상의 일본인이 거주하였다. 초량왜관은 양 200년간 존속하다가 1876년 개항이후 일본인 전관거류지로 바뀌었다.

개항 이후 한국에서 거류지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투하고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결과 형성되었다. 외국인들의 거류지가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은 1877년 1월 30일 부산항조계조약(釜山港租界條約)에 의해서이며, 이어 청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독일·러시아가 각기 수호통상조약 체결과 동시에 인천·진남포·군산·마산·성진 등지에 설정하였다. 일본의 조선 거류지 설정은 초기에는 부산, 인천 등 개항지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서울을 중심으로 거류지가 확대되어, 1900년대 이후에는 서울 거류지에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게 되었다. 그 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이를 폐기하였다.

의의와 평가

조계의 설정은 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부분 경제 교역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담겨 있었다.

참고문헌

「구한말 외국인 거류지내 상황」(이현종, 『사총』 12 · 13 합집, 고대사학회, 1968)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 개항장 · 개시장(開市場) · 조계(租界) · 거류지』(손정목, 일지사, 1982)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과정」(박찬승, 『사회와역사』 Vol.62, 한국사회사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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