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일본기(續日本紀)』에 등장하는 인물로, 관등은 사찬(沙飡), 관직은 예부경(禮府卿)이었다. 774년(혜공왕 10) 3월, 김삼현 이하 235인의 사신단이 일본의 쓰쿠시(築紫)에 도착하였다.
일본조정이 관리들을 보내 방문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삼현은 '본국 왕의 교(敎)를 받들어 옛 우호를 다지고 상호 빙문(聘問)을 청하기 위해, 나라의 신물(國信物)과 재당대사(在唐大使) 후지와라(藤原淸河)의 서신을 가지고 내조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조정은 '직공을 바치는 나라〔供職之國〕가 상호 빙문을 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조(貢調)를 국신(國信)으로 개칭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삼현은 '옛 우호를 다지고 상호 빙문을 청한 이유와 함께, 자신은 본래 조(調)를 바치는 사신이 아니라 임시로 파견되어 토산물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편의상 진술했으며, 나머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일본조정은 전례를 강조하며 바다를 건너는 식량(渡海料)만을 제공한 뒤 귀국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측 사서에는 전혀 이런 기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