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관등은 파진찬(波珍飡)이다. 685년(신문왕 5) 11월 대아찬(大阿飡) 김건훈(金健勳)과 함께 국내사정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청정사(請政使)로 파견되었다.
686년 1월 일본 조정은 김지상 등을 접대하기 위해 정광사천내왕(淨廣肆川內王)·직광삼대반숙녜안마려(直廣參大伴宿禰安麻呂) 등을 쓰쿠시[筑紫]에 보냈다.
또한, 4월에는 신라 사신을 위해 천원사(川原寺)의 기악(伎樂: 백제에서 전래된 가면극을 연주하는 가인들로, 笛·腰鼓·銅鉢子로 반주하며 춤을 춘다.)들도 파견하였다. 그때 김지상 등은 왕후·왕자·친왕에게 100여종의 공물을 바쳤으며, 지상·건훈 자신의 사사로운 물품도 60여종을 바쳤다.
그들은 5월에 다시 쓰쿠시에서 향응을 받고 귀국하였다. 일본은 청정사를 통하여 신라의 일반적인 국정뿐만 아니라 제도, 즉 신라적인 율령제를 이해하고 이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영집해(令集解)』에 의해 복원된 정어원령(淨御原令)·대보령(大寶令)은 학제(學制)의 교과목, 상장령(喪葬令)·사등관제(四等官制)·외위제(外位制) 등에서 신라율령과의 공통성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