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관변단체와 정부 주도로 사회적 교육과 학습의 성격을 담아 특정 노래들이 건전가요라는 이름으로 창작․보급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노래통제의 역할을 해왔다.
건전가요의 기원은 일제의 노래통제정책의 산물이었던 국민가요 혹은 가정가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이후 건전가요의 등장은 1950년대 들어 국민개창운동과 가정가요 운동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1960년대까지 관변 형태를 띤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바뀌면서 문화공보부 주관 하에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노래운동 형태로 본격적인 건전가요 보급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 건전가요는 「음반삽입의무제」라는 정책으로 건전가요 1곡씩을 새 음반에 반드시 수록하게 하는 관제가요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건전가요는 해방이후 통용된 용어이나 그 기원은 일제강점기에서 출발한다. 일제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방위적으로 노래를 통제하였는데 ‘가정가요운동’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한국을 전선보급기지인 ‘총후’(銃後)로 규정하고 총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문예회」를 발족하여 가요정화운동을 벌였다. 1940년대에는 일제의 전시체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주도로 국민가곡, 혹은 국민가요라는 명칭으로 국민개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듯 일제에 의해 전개된 일련의 가요정화운동과 국민개창운동은 일제의 지배 정책에 의해 수행된 관제노래운동이었다.
해방이후에도 건전가요운동은 지속되어 1949년 7월 공보처 내 「선전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국민가요를 공모하였는데 이때 선정된 「일터로 가자」, 「저축의 노래」 등은 해방이후 첫 건전가요에 해당한다. 1957년 문화공보처에서 전파를 타고 유행되는 대중가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전가요의 제작과 보급에 노력하게 되었다. 이때 애창된 노래로는 박시춘 곡 「금수강산에 백화가 만발하였구나」, 이재호 곡 「고향에 찾아와도」, 송민영 곡 「청춘목장」, 손석우 곡 「소녀의 꿈」, 김교성 곡 「고향역」, 전오승 곡 「여반장」, 나화랑 곡 「산골처녀」, 황문평 곡 「꽃중의 꽃」 등이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방송국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가정가요운동」이 전개되었고 음악방송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1960년대 건전가요로는 「잘살아보세」, 「올해는 일하는 해」, 「살기좋은 내고장」 등이 있다.
그 이후에도 문공부에서는 계속 건전가요 보급을 위해 건전가요보급위원회를 조직, 순수음악가측와 대중가요측 인사들, 유명시인들도 참여시켜서 해마다 건전가요를 만들어 레코드를 보급하였다. 1976년 공연윤리위원회에서도 「애국가요 권장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선정된 애국가요로는 박정희 작사·작곡의 「나의 조국」, 박목월 작사·김성태 작곡의 「대통령찬가」를 비롯하여 여러곡이 있다.
1980년대 건전가요는 노래의 정서가 상업적인 대중가요의 정서와 비슷하여 방송 가요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인순이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윤시내의 「공부합시다」 등이 그것인데 이런 가요들은 ‘신국민가요’로 칭해졌다. 공연윤리위원회는 1979년에 건전가요의 ‘음반삽입의무제’를 시행하여 새 음반을 발매할 때 마다 건전가요 한곡을 반드시 수록하도록 하였고 건전가요 목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의 음반에는 음반의 마지막 순서에 음반 기획과 관계없는 건전가요 한 곡이 짧게 수록되는 관행이 생겼다. 그러나 건전가요운동과 음반삽입의무제는 보급목적과 달리 ‘관제가요’라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해방이후 시도된 건전가요 운동의 논리적 시발은 왜색가요말살과 민족 주체성을 찾는 운동의 성격을 가졌으나 일방통행적인 것으로서 감정적인 역효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나 관 주도로 보급된 건전가요는 당시 심의제도를 통해 양산된 수많은 금지곡과 함께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건전가요는 발상 자체가 일제의 전시체제에서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노래통제 정책과 비슷하게 권위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