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

정치
개념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귀순자. 귀순자 · 북한이탈자 · 새터민.
이칭
이칭
귀순자, 북한이탈자, 새터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탈북자는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귀순자로 북한이탈자 혹은 새터민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사회일탈현상의 확산, 그리고 외부정보 유입 증가로 인해 탈북자가 발생해 왔다. 북한을 독립된 국민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현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탈북자는 ‘내국인’이기에 동질의 시민으로 포용해야 한다.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키워 그들의 삶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한반도에 남북한 간 체제 간 경쟁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평화체제의 정착이 선행 요소이다.

정의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귀순자. 귀순자 · 북한이탈자 · 새터민.
개설

탈북자는 남한으로 이주한 자 중에서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한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뜻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분단 이후 탈북자에 대한 최초의 칭호는 ‘귀순자’로 불렸고, 1997년 1월부터 ‘북한이탈자’로 부르다, 2005년 1월 9일부터 ‘새터민’이라 불렀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또한 당사자들이 원하는 ‘자유이주민’이라는 용어가 더 부합하는 듯하다.

내용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탈북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급변사태가 도래할 경우 이들의 국내입국 욕구가 지속될 경우 탈북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최대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발생의 일차적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사회일탈현상의 확산, 그리고 외부정보 유입 증가이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와 원자재는 중국과 소련에 의존했지만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북한 산업체계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체제에 문제 발생했으며, 더불어 한국 내에서는 동일하고 동질의 사람으로 승인하고 포용하느냐하는 문제와 경제적 지원과 지원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하며 또한 이들이 통일에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의 사회문제로까지 중첩된다.

탈북자 문제는 법률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갖지만 중국과 기타 국가들의 특수관계에 기인하여 이제는 여성, 어린이, 종교의 자유의 문제 등으로 계속 세분화 및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여성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를 확보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해야 하며, 중국에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합법적 신분을 허락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 탈북자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 주로 「유엔난민협약」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원용되어왔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탈북자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당사국과의 국가 간의 문제로 승격되어버려 문제해결에 난망함을 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탈북자들이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가 인정하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얻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주자들이 남한의 개방되고 격화된 경쟁체제에 적응력을 보일 수 있도록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2등 시민이 아닌 동질의 시민으로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탈북자는 북한을 독립된 국민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탈북자는 분명히 ‘내국인’이다.

탈북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은 우선, 북한이탈자는 한국정부에 보호요청시, 관계부처 간에 협의 후에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되고 이후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이 지원된다. 국내입국 후에는 국정원,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합동신문을 받아 검증 및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된다.

그 다음은 「하나원」에서 탈북자는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상담 등 12주의 사회적응교육이 이뤄지고, 취적,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전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배출된다. 이후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어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의 취업지원이 이뤄지며,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이 지원되는 교육지원의 도움도 받게 된다. 또한 보호담당관제를 통해 거주지, 취업, 신변보호 담당관제가 운영되며, 정착도우미제, 정주도우미제를 통해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지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폭발(implosion)’에 의해 붕괴가 되거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특정집단이 정치적 의도를 통해 독점하려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키워 그들의 삶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더욱 선행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한반도에 남북한 간의 체제 간의 경쟁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평화체제의 정착이다.

한국의 평화정책은 탈북자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정부와 민간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추구하는 한편, 「헬싱키협약」을 토대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아시아적 인권레짐을 구상해야 하며, 협력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적 · 정치적 권리의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

현황

탈북자에 대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귀순자에서 출발하여 북한이탈주민까지의 과정을 거친다. 남한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1962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어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1979년에는 1월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 체계화된 지원 실시하였고, 1993년 6월부터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가 1997년 1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 보호범위 확대, 탈북청소년 지원강화, 지역적응교육 실시, 취업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제정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1999년 이후에 100명이 넘어서면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매년 3,000여명이 이주해, 2009년 6월말 16,354명이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이주해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식량난에 따른 ‘생존에 관한 탈북’이지만 그 이후에는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삶의 질’과 연관되어 가족단위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량지원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지원체계의 구축은 한반도 문제의 내부화를 위한 장치를 확보하는 것에 또 다른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의의와 평가

지구상에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1945년 분단과 더불어 한반도에는 정치적 분단으로 인해 갈등관계가 삶의 체계를 이데올로기로써 규정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삶의 터전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는 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관계를 ‘교류’와 ‘만남’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통해서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이 없는 평화상태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이금순, 통일연구원, 1999)
『북한인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윤여상, 세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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