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옹기 제작 기능 혹은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
개설
내용
1960년대 정부의 산림보호법 시행으로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옹기장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1970년대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 용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면서 옹기의 수요는 더욱 감소하였다. 더욱이 1977년 보건사회부가 납에 대한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옹기장들이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던 광명단(光明丹, 鉛丹)의 납 성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옹기장들이 구속되거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옹기점과 장인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옹기장으로 지정하여 옹기의 전통 제작 기술과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옹기장들은 점토의 종류와 배합, 형태를 만드는 성형 과정, 옹기를 구워 내는 소성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전승 기술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옹기들을 제작하고 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옹기장: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이한승, 민속원, 2010)
-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무형문화재지정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0)
- 국립무형문화유산원 아카이브(www.iha.go.kr)
-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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