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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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념
조업 해역이 어항으로부터 왕복 1일 이상의 거리이며, 조업 수역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 해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일반 해면어업. 해양어업.
이칭
이칭
해양어업(海洋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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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업 해역이 어항으로부터 왕복 1일 이상의 거리이며, 조업 수역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 해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일반 해면어업. 해양어업.
개설

근해어업(近海漁業, offshore fishery)은 「수산업법」 제43조 4항에서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와 기관의 마력, 어업 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 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 해역의 구분,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고 있다.

근해 어장과 연안 어장의 해역 범위는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근해어업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 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 선 이서(以西)의 태평양 해역에서의 어업을 말한다. 근해어업 어장은 1960년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라 어장으로 넓어졌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황해, 동중국해, 동해의 대화퇴 어장까지 확대되었다. 이들 어장은 일본·중국 등 공동 어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설정함으로써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게 되었고, 우리나라 근해어업은 조업 어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수산 자원이 뚜렷하게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에 따라 어선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내용

근해어업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선의 규모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의 명칭에 따라 어선의 톤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해어업은 총톤수 60톤 이상의 저인망을 사용하는 대형기선 저인망어업과 총톤수 20톤 이상의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근해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트롤어업, 기선 선인망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형망어업 등이 있다.

현황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의 약 36.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어업이다. 근해어업 중에서 생산량의 비중이 큰 경영체는 113개(2006년 기준)이며, 어업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해어업의 주요 생산 수산물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꽃게, 고등어, 삼치, 오징어 등이다. 생산량을 보면, 어류는 71만 5,000톤(약 64.5%), 갑각류는 7만 3,000톤(약 6.5%), 연체동물은 22만톤(약 19.8%), 해조류는 1만 4,000톤(약 1.2%) 정도의 비율로 생산되고 있다. 근해어업에 활용되고 있는 어선은 동력선과 무동력선으로 구분하고 척수, 톤수(gross ton, GT), 마력으로 세분화하여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동력선의 척수와 톤수는 2004년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 3,385척, 14만 8,032톤, 1,908마력이었다. 그리고 무동력선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 이후부터 전무한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동력선의 감소는 근해어업의 구조조정에 의해 정부가 매입하여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근해어업의 경영 업체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의 전면 억제(1992년) 및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 정수 재조정 또는 신설(1993년)에 기인하고 있다.

근해어업의 대표적인 어업 중 대형 선망어업은 50∼130톤급 어선을 활용하는 대형 업체로서 주 어장은 남해안, 동중국해, 소흑산도, 제주도, 남해 남부 해역이며, 주 대상어획물은 고등어·정어리·삼치 등이다. 대형기선 저인망은 60∼140톤급 어선이 조업하는 외끌이기선 저인망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기선 저인망으로 구분하며, 주 어장은 황해·남해 및 동중국해역이다. 주 대상 어획물은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이다. 중형기선 저인망은 20∼60톤급 어선으로 조업하며 주 대상 어획물은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아귀·강달이·갑오징어 등이다. 근해채낚기어업은 80∼90톤급 어선이 조업하며 주 어획 대상물은 갈치·복어·오징어 등이다. 근해안강망어업은 80∼90톤급 어선으로 조업하며 주 대상 어획물은 갈치·조기·강달이·아귀·꽃게 등이다. 그 외에 멸치를 주 대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어업, 꽁치·꽃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망어업, 오징어·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해트롤어업, 그리고 문어·장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업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세계 선진의 해양 국가들은 국부(國富)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해양의 이용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제에 우리나라 근해어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발표와 함께 우리나라 인접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21세기 신 해양 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어업협정」을 상호 서명하였으며, 1999년 1월 22일 협정의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 어선의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을 상호 서명하였으며, 2001년 6월 30일 협정의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변의 연근해 어장은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간 수역, 잠정조치 수역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국의 협조아래 이용·관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 해양 질서의 개편에 따라 우리나라 근해 인접 연안국간의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근해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톤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대형트롤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대형선망어업 50톤 이상 140톤 미만
소형선망어업 8톤 이상 30톤 미만
근해채낚기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자망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안강망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봉수망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자리돔들망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장어통발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문어단지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통발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연승어업 8톤 이상 90톤 미만
근해형망어업 20톤 미만
기선권현망어업 40톤 미만
잠수기어업 8톤 미만
참고문헌

『한국의 수산법제』(최종화, 도서출판 두남, 2010)
『한국수산·해양기술 교육사』(김삼곤, 도서출판 논문의 집, 2009)
『수산시책 50년』(김삼곤 외, 도서출판 논문의 집, 2006)
『수산업법 해설』(황갑수 편, 수협중앙회, 2004)
『한국과 일본의 어업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이승래·신용민, 『어정연구포럼 총서 8』, 2000)
『수산연감』(한국수산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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