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어업은 무동력 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 조업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沿岸漁業, coastal fishery), 그리고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행하는 구획어업을 말한다. 그리고 양식어업은 육상 또는 해수면에 시설을 조성하여 수산 동식물을 기르는 재배어업을 말한다. 또한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 inland water fishery)은 담수 또는 기수(汽水)인 강, 호소 등에서 어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어업으로서 하천어업, 호소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어장의 이용 해역이 불명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안어업은 육지에서부터 가까운 연안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하는 일련의 어로 과정을 의미한다. 어로 과정을 통해 수산물을 어획하는 해면어업은 동력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 연안복합어업 등이 있다. 그리고 무동력 어선을 이용하는 구획어업은 정치성 구획어업과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나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는 지인망어업, 선인망어업, 호망어업, 건망어업, 건간망어업, 주목망어업, 승망어업, 각망어업, 부망어업, 장망어업, 낭장망어업, 해선망어업, 안강망어업 등이 있다. 또한 이동성 구획어업에는 문어단지어업, 형망어업,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이 있다. 양식어업은 육상해수양식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종묘생산어업 등이 있다(수산업법 제41조 3항).
연안어업은 어촌을 중심으로 소형 선박이나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여 연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8·15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전근대적인 어업 생산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어선의 동력화와 대형화, 조업 어장의 확대, 어획 성능의 개선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연안 어선은 2004년에 5만 9,822척으로서 가장 큰 어선 세력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부터 실시된 연안 어선 어업구조 조정사업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1980년에 동력 어선이 2만 3,430척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1990년에는 4만 2,020척이었고, 1992년 4만 2,821척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4만 5,252척, 2000년에는 5만 9,064척이었으며, 2004년 5만 9,822척을 점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무동력 어선은 1980년에 1만114척이었으나, 그 수가 꾸준하게 감소하여 1990년에는 8,671척, 2000년에는 4,278척이었으며, 2008년에는 1,133척으로서 1980년에 비해 10배 이상 줄어들었다. 무동력 어선의 감소는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발전에 따라 어선의 동력화에 기인하고 있다. 다만 2003년과 2004년에 감소와 증가의 변곡점이 나타난 것은 정부의 어업 구조 조정에 의한 어선의 감척 사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안어업에서 양식어업의 종류는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이 있다. 육상해수양식어업에는 수조식 양식어업과 축제식 양식어업이 있고 육상종묘생산어업에는 수조식 종묘생산어업, 축제식 종묘생산어업이 있다. 그리고 해상종묘생산어업에는 수하식 종묘생산어업, 간이수하식 종묘생산어업, 뗏목식 종묘생산어업이 있다.
연안어업에서 해면어업에 의해 생산되는 어류는 멸치·오징어·꽁치·대구 등이다. 양식어업에서 생산되는 어류는 넙치·조피볼락이고 패류는 굴·홍합·전복·피조개·바지락·꼬막 해조류는 미역·김·다시마·파래 등이며, 그 외 미더덕·낙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은 2009년 기준으로 하여 천해양식어업은 약 1만 3,000톤, 내수면어업은 약 3만톤, 일반해면어업은 약 123만톤을 생산하였다.
연안어업은 1970년대까지 양식어업의 기술과 연안 수산물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수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연안어업 가능 해역의 축소,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업 인구의 감소와 발전의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어촌 소득기반 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어촌관광 개발을 통해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 해양 질서에 맞는 연안어업의 재편을 위해 어업 구조를 조정하고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선 단속, 소형기선 저인망어선의 매입 및 폐선 조치, 허가 어선의 불법 조업 지도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안 환경의 오염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소 및 대학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은 수산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조류를 이용한 녹색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연안어업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