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법제 /행정
제도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9년 11월 28일
시행 시기
1949년 11월 28일
시행처
지식재산처
주관 부서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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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울러 상표와 상품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 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의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목적

「상표법」은 상표의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추구한다. 동시에 상표 사용자 측면에서는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는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 출처와 상품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건전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상표법」은 12장 237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 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소송,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0장 상품 분류 전환의 등록,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법」은 상표 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상표의 기능이 사회경제적으로 잘 발휘되도록 하고 상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한 등록주의,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권리주의(權利主義), 1상표1출원주의, 심사주의(審査主義), 출원공고주의 등을 상표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취하면서, 동시에 영업상 성실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창설은 상표 보호 제도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오인(誤認) · 혼동적(混同的)으로 사용되어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은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법」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중복 출원된 경우 우선 출원된 상표에 등록을 허용하는 선출원주의, 국가가 출원 상표의 등록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주의, 상표를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국가, 즉 지식재산처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국가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적 기능, 보호적 기능, 경쟁적 기능, 재산적 기능 등을 담당한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자타 상품 식별력, 즉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상품의 보통 명칭, 관용상표, 성질 표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상 상표 개념에 해당하고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한다. 이러한 상표에는 국가 · 인종 · 민족 · 공공단체 ·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 아호(雅號) · 예명(藝名) · 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등이 포함된다.

「상표법」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나, 다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성을 띠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 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변천사항

우리나라 상표 제도는 1908년(순종 2) 8월 내각 고시 제4호에 의한 「한국상표령」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 개정되어 현행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여러 차례 일부 개정 혹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 및 평가

특허가 사람의 두뇌, 심장에 해당하고, 디자인은 사람의 옷에 해당한다고 할 때, 상표는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과 같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태호, 『상표법 강론』(자운, 2024)

인터넷 자료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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