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법제·행정
제도
상표(商標)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정의
상표(商標)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설

이 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 선전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 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한다.

내용

「상표법」은 10장 98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 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장의 2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登錄主義)’를 취하고 있다. 다만 영업상 성실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창설은 상표보호제도의 이념에 반하게 됨으로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불사용되거나 오인(誤認)·혼동적(混同的)으로 사용되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은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중복 출원된 경우 우선 출원된 상표에 등록을 허용하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국가가 출원상표의 등록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주의(審査主義)’, 상표를 자타 상품식별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국가(특허청)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국가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주의(權利主義)’를 취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므로,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識別力, Distinctiveness)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상 상표개념에 해당하고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한다. 부등록 이유는 공익적 이유로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것, 국제관계의 신의를 위한 것,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 공중기만(公衆欺瞞) 상표 등이며, 사익적 이유로 타인의 성명·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경우, 선행의 상표와 상표(서비스 표) 및 상품(서비스)이 동일한 경우, 선행의 상표와 상표(서비스 표) 및 상품(서비스)의 면에서 동일·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관련성의 우려 포함)가 있는 경우, 저명상표(著名商標)의 부정이용(희석화) 등이 열거되고 있다.

「상표법」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나, 다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성을 띠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1908년 8월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한 「한국상표령」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제정되었으나 1963년 개정하여 현행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다. 그 후 1973년의 전면 개정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1990년 전면개정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상표는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력을 제공하고 출처나 품질을 알 수 있으며, 일정한 품질을 보증함과 동시에 상품의 유통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지적재산소송실무(知的財産訴訟實務)』(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지적소유권법(知的所有權法)』(송영식, 육법사, 2008)
『상표법(商標法)』(윤선희,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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